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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제조업의 경우:년간 재해율 산정시 상시근로자라 함은?

페이지 정보

긴안전 작성일06-08-10 967회 0건

본문

2006-08-1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에 관련된 설명은 많은데
> 제조업에서의 상시근로자에 대한 설명글이
> 하나도 없네요.
>
> 바보란 소리 들을까봐 질문할까말까 하다가
> 큰맘먹고 질문올립니다.-_-
>
> 제조업에서의 재해율 산정시 상시근로자라 함은
> 고용되어 있는 상태의 평균근로자수를 말하는 것으로
> 알고 있습니다.
>
> 그렇다면 예를 들어
> A회사에서 년간 재해가 5건
> 근로자수는 사장1명 이사2명 전무1명 상무1명
> 그외 근로자 300여명 일 경우
> 재해율 구하는 방법이
> 5/305 * 100 이렇게 되는건지요?
>
> 아니면 사장 및 임원진은 빼야 하는건지요?
>
> 정말로 몰라서 질문하는 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사의 간부 및 임원 : 원칙적으로 정관, 주주총회에서 처리되며 근로자라 할 수 없으나
임원의 명칭보다 사업주의 지휘감독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자로 봅니다.

# 사 례 #

* 직원으로 채용되어 이사로 취임 후 퇴직 시는 이사 취임전까지의 근속기간으로 퇴직금 산정 지급 가능
(80.9.26 법무 811-25183)

* 상법상 임원이 아니나 실제 임원의 역할을 한 경우에도 근로자로 보아야 (81.4.21 근기 1451-12436)

* 회사의 이사가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이외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 받아 왔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대법 92.5.12. 91누 11490)

* 회사의 주주가 아니더라도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의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라 할 수 없다.(대법 92.12.22. 92다 2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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