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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안법 과 건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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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죤맨    06-08-14    1,54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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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기법은 건축물에 대한 안전사항이고,
산안법은 근로자에 대한 안전사항을 명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보면 건축물이 잘 서야 사람들도 안전하게 되는거 아니냐고 엉뚱하게 반문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엄연히 다른 개념이며 달리 해석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등 전반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각종 안전서류는 산안법에 기준하여 준비하셔야만 되구요.. 건기법에 의한 서류는 당연히 공사나 공무 부서에서 준비해야될 사항입니다.

간혹가다보면, 글자 앞에 "안전"자만 붙여 넣으면 다 안전관리자의 몫인양 생각하시는 무식한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는데요.. 이거야 뭐~~ 현실이 그러니 어쩌겠어요.. 건기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 정도는 뭐..그냥 이리저리 짜맞추기 해서 만들면 되구요.. 중요한 것은 건기법에 기준한 안전점검일지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매일 작성가능한 형식으로 현장 실정에 맞게 요약해서 작성하시는 것 잊지 마시구요..

중요한 것은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은 산안법에 의거하여 선임하는 것이며 모든 법적 근거는 다 산안법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06-08-1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축공사를 실시하는 현장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 현재는 플랜트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전담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모든 안전관리 업무를 산업안전 보건법에 준하여 일을 해왔으나 이제 이곳이 준공을 앞두고 다른 현장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은 건축현장입니다.
>
> 그곳에서 요청이 있어서 잠시 가서 안전서류를 검토해보고 왔는데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약간 부족함이 있다 싶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더니 먼저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계셨던 분이 (자격증 있으시고 경력좀 돼시는 공사차장님) 이곳은 건축현장이기 때문에 건기법에 준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보면 된다고 하시더라구요(서류,교육 등등)
>
>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건축현장이나 토목현장에서도 산안법을 지켜줘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알고있나 싶어서요 뭐 거의 비슷하긴 하겠지만 산안법과 건기법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뭐 가령 안전관리비에서도 약간 차이가 있고 교육도 그렇고 등등 뭐 건기법을 따르자면 저야 좀 편해지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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