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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건입니다 ~~급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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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죤맨 작성일06-08-22 1,096 0

본문

마음 고생이 심하시겠네요..

일단 여기서 안전화 얘기는 접어두시죠.. 안전화가 크건 작건 또는 안전화를 지급했던 안했던 상관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형사/민사상에서 따질 문제이지요.

산재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현장에서 작업지시를 받고 일 했느냐, 안했느냐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사업주는 무과실책임주의에 따라 다소 억울하다고 생각되더라도(근로자 100% 실수 등..) 현장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친 사고라면 당연히 산재의 대상이 됩니다.

님께서 준비하셔야 할 사항은, 이번 사고가 님의 현장과는 무관함을 밝혀야 합니다. 본인의 발보다 작은 안전화를 신고 어떻게 어떠한 작업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수술할 정도라면 많은 고통이나 그 밖의 여러 증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해당일의 작업지시 사항이나 작업일보등을 근거로 하여 작업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다른 현장에서 일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용역일 경우 작업확인서 파악), 또한 진단서 내용도 정확히 보시구요, 병원에가서 검진기록도 살펴 보세요. 해당 질병과 관련된 사고 전/후의 진료기록등을 확인해 보세요. 물론 진료내역은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조사를 할 것이며
님이 미처 알아내지 못한 사항도 알아 낼 수 있습니다.(의료보험 적용사항은 전산으로 확인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목격자 진술서 등도 포함하셔야 겠지요.. 이렇게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락이 오면 이의서를 제출하시고 해당 현장에서의 업무와는 무관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최종적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겠지만, 산재신청한다고 100% 승인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불승인 조치 됩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산재의 판단은 업무상 재해입니다. 이것 저것 자료 잘 수집하시구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진술할 때 객관적이고 논리있게 그 타당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막무가네 식으로 그럴리 없다...설마 이정도 갖고 그렇게까지 될리 없다는 식의 답변은 부족합니다.

그리고, 산재 처리에 너무 겁먹지 마시구요..뭐~~ 재해자가 합의시 많은 금액을 요구하기 위해 선수치는 식으로 산재를 말 할 수도 있는데요.. 상황판단은 잘 하시구요.. 원만한 처리를 바랍니다.


2006-08-2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한 작업자가 4월중순경 작업을 하러왔는데 그 당시
> 안전화재고가 없어가지고 지급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작업자가
> 가지고 있는 안전화가 있다고 해서 그안전화를 신고 작업에 투입을 하였읍니다 그리고 3일뒤 안전화가 작아서 엄지발에 물짚이 잡히고 멍이 좀 들었는데 참고 이틀정도 일을 더하였습니다 ( 당시 아프다는 보고는 없었습니다 ) 5일째 작업반장님이 물짚이 잡히고 그래서 그러면 오전만하고 집에서 쉬라고 치료를 하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 이것역시 보고는 안되었고요 ) 아마도 반장님은 작은 안전화를 신어서 가벼운 상처로 생각을 하고 보냈답니다 물짚이닌까
> 그후 1달 정도 지나 그 작업자가 와서 요양신청서를 가지고 와서 도장을
> 찍어 달라고 하네요 산채신청을 할꺼라면서 그내용을 보면 h빔 에 다리를 부딪쳐서 양쪽 엄지발가락 등에 사고를 입어 수술을 하였다고 되어있네요 ㅠㅠ 근데 작업을 하다가 다친경우가 아니고 자기 안전화를 신고 작업을 하면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자기 안전화인데 작다네요 그때 옆에서 같이 작업을 하던 작업자의 진술을 보면 ( 목격자 ) 절대 작업을
> 하다가 다친것이 아니고 작업을 3일 정도 하다가 양쪽 발톱이 안전화에 무딪쳐서 ( 작은안전화 ) 그상태에서 작업을 더해 멍이나 물집이 생겼다고 합니다
>
> 선배님들 이런경운 ㅠㅠ 현재 복지공단에서 산재신청이 되어 서류가 날라고 온다고 하던데 ... 저희 회사입장에선 산채협의를 하지않을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다리가 아프고 하면 현장에 전화를 하던지 아님 그때
> 아프다고 해서 치료를 받던지 5일정도 작업을하고 이틀정도있다가 수술을 받았다고 하던데 ... 그리고 그 부인이 와서 임금을 찾아 갔는데[ 그때도 부인은 어디 아프다고 아무말도 없었거든요 ,,,
> 선배님들 제가 뭘 준비하는게 좋을까요
> 신규채용교육 및 목격자 진술서는 받아 놓았는데 따로 뭘 더 준비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이럴경우 산채처리가 되는거가요? ㅠㅠ
> 도움좀 주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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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많은 고민 끝에 글을 올립니다.이미 예전에 한 번올렸던 글 입니다.2003년부터만 19년 동안많은 답변을 드렸습니다.하지만,주변상황이 많이 바뀌었고게시판 상단에'답변은 법적효력이 없으며 기술적 오류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범위는 참조에 한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등 답변에 있어서 항상 조심스러웠으며 쉽지 않았습니다.또한,답변의...



23-05-09 · 5,005 · 0
안전관련 질의회시집 및 해설집 등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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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링크를 클릭하십시오~^^)https://isafety.co.kr/is/data?sca=질의회시다음과 같은 리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025-11호) 해설 및 질의회시집-2025년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 확대 적용 알림-24년도 혹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 확대 적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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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8 · 10,96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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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님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관련 안전관리 관련 자료 공유가능하신지문의 드립니다태양광 설치공사 시공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 샘플예시공순서에 따른 위험성평가서 샘플예감사합니다------------------------ [원 글] ------------...



22-07-26 · 7,98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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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6 · 4,839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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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30 · 6,83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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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1 · 4,985 · 0
A : 자재적재 높이가 규정이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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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8 · 6,27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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