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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지급건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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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안전 작성일06-08-23 1,03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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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 기술단. 선배님 이하 고생이 많으십니다 꾸벅!!
다름이 아니오라 보호구지급에 대하여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사업주 이하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작업에 대한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건설현장에서 작업자에 맞는
안전화가 ( 재고가 없음 ) 없어 가지고 그 작업자의 안전화가 있어
작업시 작업자 개인안전화를 신고 작업에 투입하였읍니다 이럴경우
그 작업자에게 안전화를 지급하여야 합니까?
ㅡㅡ;; 이럴경우 보호구를 미 지급하였을 경우 이 작업자가 사고가 났을경우 보호구 미지급에 대한 처벌이 있나요 ?
선배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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