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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보호구 지급건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안전제일 작성일06-08-23 1,103회 0건

본문

2006-08-23, "기본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여름 기술단. 선배님 이하 고생이 많으십니다 꾸벅!!
> 다름이 아니오라 보호구지급에 대하여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 제가 알기론 사업주 이하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작업에 대한 보호구를
>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건설현장에서 작업자에 맞는
> 안전화가 ( 재고가 없음 ) 없어 가지고 그 작업자의 안전화가 있어
> 작업시 작업자 개인안전화를 신고 작업에 투입하였읍니다 이럴경우
> 그 작업자에게 안전화를 지급하여야 합니까?
> ㅡㅡ;; 이럴경우 보호구를 미 지급하였을 경우 이 작업자가 사고가 났을경우 보호구 미지급에 대한 처벌이 있나요 ?
> 선배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원칙적으로 지급해야합니다.

근로자가 개인보호구를 구입해왔을 경우에는 안전화구입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함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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