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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교육장 설치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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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8-23 1,77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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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2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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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현장에 이번에 가설컨테이너(사무실)를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안전
>
> 교육장용으로도 가설컨테이너가 하나 들어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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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컨테이너 구입비(임대료)가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하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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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생각엔 안될것 같고 다만 안에 들어가는 안전교육용 책상,의자,비디
>
> 오,음향시설, 냉난방비및 유지비등은 적용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 그리고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하면 설치비(장비,인력), 해체비(장비,
>
> 인력), 전기세, 전기연결비(전선등),등도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하겠
>
> 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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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안전교육장 내부를 꾸밀때 들어가는 태극기, 회사안전방침, 무재
>
> 해기등을 제작(액자)하는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한지 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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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직원들 사무실, 창고, 화장실, 세면장, 식당 에도 안전의식 고취를
>
> 위해 회사안전방침, 무재해기 액자등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비용들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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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하겠는지요?
>
> 그리고 위에 말씀드린 내용중에 안전관리비로 적용 가능한 항목들이 있
>
> 다면 어느 항목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그럼 답변 부탁드리구요,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교육장용 가설컨테이너 구입비(임대료)는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교육장 대지구입비는 제외합니다.
물론, 안전교육장의 설치 및 해체에 들어가는 제비용(장비비, 인력비, 자재비 등)도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전교육장에 들어가는 태극기, 회사안전방침, 무재해기등을 제작(액자)하는
비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전기세는 별도의 계량기가 안전교육장에 설치되어 금액이 확인 가능하고 그에 따른 영수증 등을
첨부한다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사무실, 창고, 화장실, 세면장, 식당 내부에 들어가는 회사안전방침, 무재해기등을 제작(액자)
하는 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안전교육장용 가설컨테이너 구입비(임대료), 안전교육장의 설치 및 해체에 들어가는 제비용(장비비,
인력비, 자재비 등), 확인이 가능한 전기세, 안전교육장 내부에 들어가는 태극기, 회사안전방침,
무재해기등을 제작(액자)의 비용은 [5.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으로 정산하시고
사무실, 창고, 화장실, 세면장, 식당 내부에 들어가는 회사안전방침, 무재해기등을 제작(액자)
하는 비용은 [2.안전시설비 등] 항목에 있는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의 사용내역으로
정리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 저희 현장에 이번에 가설컨테이너(사무실)를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안전
>
> 교육장용으로도 가설컨테이너가 하나 들어올 예정입니다.
>
> 가설컨테이너 구입비(임대료)가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하겠는지요?
>
> 제 생각엔 안될것 같고 다만 안에 들어가는 안전교육용 책상,의자,비디
>
> 오,음향시설, 냉난방비및 유지비등은 적용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 그리고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하면 설치비(장비,인력), 해체비(장비,
>
> 인력), 전기세, 전기연결비(전선등),등도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하겠
>
> 는지요?
>
> 그리고 안전교육장 내부를 꾸밀때 들어가는 태극기, 회사안전방침, 무재
>
> 해기등을 제작(액자)하는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한지 하구
>
> 요, 직원들 사무실, 창고, 화장실, 세면장, 식당 에도 안전의식 고취를
>
> 위해 회사안전방침, 무재해기 액자등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비용들도 안
>
> 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하겠는지요?
>
> 그리고 위에 말씀드린 내용중에 안전관리비로 적용 가능한 항목들이 있
>
> 다면 어느 항목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그럼 답변 부탁드리구요,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교육장용 가설컨테이너 구입비(임대료)는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교육장 대지구입비는 제외합니다.
물론, 안전교육장의 설치 및 해체에 들어가는 제비용(장비비, 인력비, 자재비 등)도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전교육장에 들어가는 태극기, 회사안전방침, 무재해기등을 제작(액자)하는
비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전기세는 별도의 계량기가 안전교육장에 설치되어 금액이 확인 가능하고 그에 따른 영수증 등을
첨부한다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사무실, 창고, 화장실, 세면장, 식당 내부에 들어가는 회사안전방침, 무재해기등을 제작(액자)
하는 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안전교육장용 가설컨테이너 구입비(임대료), 안전교육장의 설치 및 해체에 들어가는 제비용(장비비,
인력비, 자재비 등), 확인이 가능한 전기세, 안전교육장 내부에 들어가는 태극기, 회사안전방침,
무재해기등을 제작(액자)의 비용은 [5.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으로 정산하시고
사무실, 창고, 화장실, 세면장, 식당 내부에 들어가는 회사안전방침, 무재해기등을 제작(액자)
하는 비용은 [2.안전시설비 등] 항목에 있는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의 사용내역으로
정리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