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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접지봉과 접지선 등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8-24 1,903회 0건

본문

2006-08-24, "신난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누전차단기인데 배선용과 누전차단의 기능을 다하는 제품이 있던데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겁니까? 인터넷 사이트 상에도 누전차단기 제품에 소개되어 있고 외부 포장지에도 누전차단기라고 나와있는데...
> 다른 안전사이트 보니깐 배선용과 누전차단기역할을 하는것이 권장사항이라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
> --항상 신속,정확한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 - 22호) 별표2 두번째 항목인
[안전시설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가설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압전선 보호시설 및 접지시설 등

따라서, 말씀하신 접지선 및 접지봉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노동부 질의회시에서는 배선용차단기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선용과 누전차단의 기능을 다하는 일체식 제품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 질의의 누전차단기가 가설용 발전기의 누전차단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분전함 및 분전함 외함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함.
그리고 귀 질의의 내부 배선용차단기{자동전격차단기(NㆍFㆍB)}는 전기설비 감전사고 등
근로자의 재해예방 목적으로 설치하는 안전장치라기 보다 전기설비 자체의 과전류를 차단
하기 위한 기능을 가진 안전장치이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과-2439, 2004.4.16)

○ 동 기준 별표 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비용은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접지형플러그가 플러그와 접지시설이 일체식으로 제작되어
사용되는 경우라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607, 2001.12.12)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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