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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등 몇가지 질문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6-08-25 1,521 0

본문

2006-08-25, "토목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여러 선배님들 무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 당현장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몇까지 질문을 드릴까 하오니
>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 1. 안전관리자 선임
> 당현장은 토목공사로 도급금액 약 600억이며 원청에 안전관리자가
> 1인 선임되어 있습니다. 주 협력(하도)업체 계약금액이 150억 이상
> 1개 업체가 있는데 이경우 안전관리자를 협력업체에 1인 선임을 해야
> 하는지 전체 공사금액으로 따져 원청에 1인만 선임되어야 하는지 궁금
> 합니다.
>
> 2. 관리감독자등 선임보고
> 앞서 협력업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지 미지수라 관리감독자등
> 선임보고를 하지 않고있는 상태이며 착공 후 14일 이내 보고해야하나
> 다행이 실작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상태입니다.
> 1) 이경우 실작업 착공시 14일 이내 보고가 맞겠지요?
> 2) 아직 전체공기 대비 10% 미만이라 협력업체 안전관리자(전담)를
> 선임해야 할 경우 우선 관리감독자등 선임보고를 먼저 하고 안전관리자
> (전담)을 선임해야 될 시기에 변경계를 제출해도 무방하겠지요?
>
> 그럼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말씀대로라면 총공사금액이 600억원 정도이고 이중 원청사의 공사금액이 450억원 정도(150억원
미만의 협력업체 공사금액 포함)이고, 주 협력업체 계약금액이 150억 이상이라면

1. 안전관리자 선임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토목공사 기준)

1) 원청사가 하도업체의 안전관리자까지 모두 다 선임하는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항 :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원청사가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 :
원청사 공사금액 450억원 정도(공사금액 150억원 미만의 협력업체의 공사금액 포함)
= 450억원 정도 → 1명

(2) 공사금액 150억원 이상의 주 협력업체 가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 :
= 150억원 이상 → 1명

따라서, 위의 1)과 2)의 인원을 합친 2명을 원청사가 일괄적으로 선임하시면 됩니다.


2) 원도급인과 수급인이 각각 선임하는 방법

(1) 원청사가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 :
원청사의 공사금액 450억원 정도(공사금액 150억원 미만의 협력업체의 공사금액 포함)
= 430억원 정도 → 1명

(2) 공사금액 150억원 이상의 주 협력업체 가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 :
= 150억원 이상 → 1명

따라서, 이 경우에도 2명의 안전관리자를 원청사, 주 협력업체가 각각 1명씩 선임하여야
합니다.


* 안전자료 > 기타자료 27번에는 원.하수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예시자료가 있습니다.
건설업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선임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2. 관리감독자의 선임보고는 할 필요가 없으며 관리책임자(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 지방지청장에게 선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14일 이내라 함은 선임일을 기준으로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14일이 되는 시점 이내를
말합니다. 그리고 건설공사의 경우는 말씀하신대로 실착공일이 선임일에 해당이 됩니다.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 입니다)과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 1명만 선임하는 것은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일 경우이고,

당해 현장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안전관리자 선임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선임하고, 선임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 지방지청장에게 선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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