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멸등 산안비 적용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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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작성일06-08-25
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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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현장 1층 슬라브 바닥위로 차량이 다녀야 하는 경우가 생겨서요,
차량동선(인도와 차도 구분) 구획화를 위해 노란색 안전휀스(휀스위에
야간에 식별가능하게 점멸등설치), 라바콘, 차량통로안내 표지판을 설치
하려고 하는데요, 안전관리비가 적용 가능하겠는지요?
제 생각엔 슬라브 위에 작업하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목적도 있지만 공사
차량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도 있기때문에 안전관리비로 적용 불가일 것
같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저희 현장 1층 슬라브 바닥위로 차량이 다녀야 하는 경우가 생겨서요,
차량동선(인도와 차도 구분) 구획화를 위해 노란색 안전휀스(휀스위에
야간에 식별가능하게 점멸등설치), 라바콘, 차량통로안내 표지판을 설치
하려고 하는데요, 안전관리비가 적용 가능하겠는지요?
제 생각엔 슬라브 위에 작업하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목적도 있지만 공사
차량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도 있기때문에 안전관리비로 적용 불가일 것
같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