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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점멸등 산안비 적용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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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안전? 06-08-25 95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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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25,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희 현장 1층 슬라브 바닥위로 차량이 다녀야 하는 경우가 생겨서요,
>
> 차량동선(인도와 차도 구분) 구획화를 위해 노란색 안전휀스(휀스위에
>
> 야간에 식별가능하게 점멸등설치), 라바콘, 차량통로안내 표지판을 설치
>
> 하려고 하는데요, 안전관리비가 적용 가능하겠는지요?
>
> 제 생각엔 슬라브 위에 작업하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목적도 있지만 공사
>
> 차량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도 있기때문에 안전관리비로 적용 불가일 것
>
> 같습니다.
>
>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수고하세요..
공사차량이라면 적용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공사차량의 운전원도 근로자이기때문에 공사차량의 전도.추락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은 적용 되지 않을까여?
> 안녕하세요?
>
> 저희 현장 1층 슬라브 바닥위로 차량이 다녀야 하는 경우가 생겨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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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동선(인도와 차도 구분) 구획화를 위해 노란색 안전휀스(휀스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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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에 식별가능하게 점멸등설치), 라바콘, 차량통로안내 표지판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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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려고 하는데요, 안전관리비가 적용 가능하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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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생각엔 슬라브 위에 작업하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목적도 있지만 공사
>
> 차량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도 있기때문에 안전관리비로 적용 불가일 것
>
> 같습니다.
>
>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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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세요..
공사차량이라면 적용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공사차량의 운전원도 근로자이기때문에 공사차량의 전도.추락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은 적용 되지 않을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