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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멸등 산안비 적용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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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작성일06-08-25 889회 0건

본문

안녕하세요?

저희 현장 1층 슬라브 바닥위로 차량이 다녀야 하는 경우가 생겨서요,

차량동선(인도와 차도 구분) 구획화를 위해 노란색 안전휀스(휀스위에

야간에 식별가능하게 점멸등설치), 라바콘, 차량통로안내 표지판을 설치

하려고 하는데요, 안전관리비가 적용 가능하겠는지요?

제 생각엔 슬라브 위에 작업하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목적도 있지만 공사

차량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도 있기때문에 안전관리비로 적용 불가일 것

같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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