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 적용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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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작성일06-08-26 1,36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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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장 지하작업시 근로자를 구분하기 위해 야광띠를 안전모에 부착시키려
고 하고요, 지하 작업자들을 부를때 목소리가 잘안들려서(물론 위험상황
을 알릴때도 사용예정) 호각(호루라기)을 구입하려는데, 안전관리비 적
용 가능여부와 안전관리비 어느 항목으로 계상하면 되겠는지요?
현장 지하작업시 근로자를 구분하기 위해 야광띠를 안전모에 부착시키려
고 하고요, 지하 작업자들을 부를때 목소리가 잘안들려서(물론 위험상황
을 알릴때도 사용예정) 호각(호루라기)을 구입하려는데, 안전관리비 적
용 가능여부와 안전관리비 어느 항목으로 계상하면 되겠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