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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적용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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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작성일06-08-26 1,36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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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장 지하작업시 근로자를 구분하기 위해 야광띠를 안전모에 부착시키려

고 하고요, 지하 작업자들을 부를때 목소리가 잘안들려서(물론 위험상황

을 알릴때도 사용예정) 호각(호루라기)을 구입하려는데, 안전관리비 적

용 가능여부와 안전관리비 어느 항목으로 계상하면 되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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