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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근로자대표의 중복여부가 가능한지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8-26 1,075회 0건

본문

2006-08-26, "조선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리회사의 근로자대표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 같은분으로 선임이 되어 있네요..
>
> 이렇게 한분께서 두가지 역활을 다 할수 있는 것인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중복위촉할 수 있다고 보나,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된 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장 확실한 것은 노동부 관할지청의 근로감독관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명예감독관 위촉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좋은 답변을 못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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