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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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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8-26 2,90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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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2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현장 지하작업시 근로자를 구분하기 위해 야광띠를 안전모에 부착시키려
>
> 고 하고요, 지하 작업자들을 부를때 목소리가 잘안들려서(물론 위험상황
>
> 을 알릴때도 사용예정) 호각(호루라기)을 구입하려는데, 안전관리비 적
>
> 용 가능여부와 안전관리비 어느 항목으로 계상하면 되겠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조명이 어두운 지하터널 공사현장에서 장비 등에 의한 사고방지를 목적으로 근로자의 식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반사조끼를 지급·착용토록 하였다면 동 비용도 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산안(건안) 68307-10230, 2001.5.30)
상기 내용에 비추어 본다면 현장 지하작업시 장비 등에 의한 사고방지를 목적으로 근로자의
식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안전모에 야광띠를 부착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고 이 내역은 [2.안전시설비 등]항목의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
되는 비용'으로 정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로자를 구분하기 위해 야광띠를 안전모에 부착하는 내용보다는 장비 등에 의한 사고방지를
목적으로 근로자의 식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야광띠를 안전모에 부착하는 내용으로 정리
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무전기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안전관리자가
전용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신호수나 방화관리자가 당해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무전기 및
호루라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466, 2002.10.25]
위의 내용에 해당이 되어 호각(호루라기)을 구입하였다면 [2.안전시설비 등]항목의 '긴급피난용
시설비'로 정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 현장 지하작업시 근로자를 구분하기 위해 야광띠를 안전모에 부착시키려
>
> 고 하고요, 지하 작업자들을 부를때 목소리가 잘안들려서(물론 위험상황
>
> 을 알릴때도 사용예정) 호각(호루라기)을 구입하려는데, 안전관리비 적
>
> 용 가능여부와 안전관리비 어느 항목으로 계상하면 되겠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조명이 어두운 지하터널 공사현장에서 장비 등에 의한 사고방지를 목적으로 근로자의 식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반사조끼를 지급·착용토록 하였다면 동 비용도 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산안(건안) 68307-10230, 2001.5.30)
상기 내용에 비추어 본다면 현장 지하작업시 장비 등에 의한 사고방지를 목적으로 근로자의
식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안전모에 야광띠를 부착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고 이 내역은 [2.안전시설비 등]항목의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
되는 비용'으로 정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로자를 구분하기 위해 야광띠를 안전모에 부착하는 내용보다는 장비 등에 의한 사고방지를
목적으로 근로자의 식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야광띠를 안전모에 부착하는 내용으로 정리
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무전기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안전관리자가
전용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신호수나 방화관리자가 당해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무전기 및
호루라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466, 2002.10.25]
위의 내용에 해당이 되어 호각(호루라기)을 구입하였다면 [2.안전시설비 등]항목의 '긴급피난용
시설비'로 정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