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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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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6-08-29 1,24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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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28, "안전1"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총공사금액(VAT포함)이 900억이고 이중 협력업체A사의 공사금액 260억
> 협력업체 B사의 공사금액이 150억일때 안전관리자 선임방법은?
> 1)800억 이상이므로 원청이 안전관리자 2인을 선임-안전관리자2명 선임
> 2)원청이 2명 선임하고 협력사도 150억이상이므로 각각 안전관리자 선임-안전관리자4명 선임
> 3)협력사의 공사금액을 제외한 금액만큼 안전관리자 1인을 원청이 선임하고 협력사도 각각1인 선임-안전관리자 3명 선임
> 어느 방법으로 선임하여야 합니까? 안전고수님들의 명쾌한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공사금액을 150억을 기준으로 하여 말씀하기에 토목현장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말씀대로라면 총공사금액이 900억원 정도이고 이중 원청사의 공사금액이 490억원 정도(150억원
미만의 협력업체 공사금액 포함)이고, 협력업체 A사의 공사금액 260억이고 협력업체 B사의 공사금액이
150억이라면
안전관리자 선임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원청사가 협력업체의 안전관리자까지 모두 다 선임하는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항 :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원청사가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 :
원청사 공사금액 490억원(공사금액 150억원 미만의 협력업체의 공사금액 포함)
= 490억원 → 1명
2) 협력업체들의 안전관리자 수
협력업체 A사의 공사금액 260억원 + 협력업체 B사의 공사금액 150억원 = 410억원 → 1명
따라서, 위의 1)과 2)의 인원을 합친 2명을 원청사가 일괄적으로 선임하시면 됩니다.
2. 원청사와 협력업체가 각각 선임하는 방법
1) 원청사가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 :
원청사의 공사금액 490억원(공사금액 150억원 미만의 협력업체의 공사금액 포함)
= 490억원 → 1명
2) 협력업체 A사가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
260억원 → 1명
3) 협력업체 B사가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
150억원 → 1명
따라서, 이 경우에는 1명의 안전관리자를 원청사가, 협력업체 A사와 B사가 각각 1명씩
총 3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 안전자료 > 기타자료 27번에는 원.하수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예시자료가 있습니다.
건설업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선임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총공사금액(VAT포함)이 900억이고 이중 협력업체A사의 공사금액 260억
> 협력업체 B사의 공사금액이 150억일때 안전관리자 선임방법은?
> 1)800억 이상이므로 원청이 안전관리자 2인을 선임-안전관리자2명 선임
> 2)원청이 2명 선임하고 협력사도 150억이상이므로 각각 안전관리자 선임-안전관리자4명 선임
> 3)협력사의 공사금액을 제외한 금액만큼 안전관리자 1인을 원청이 선임하고 협력사도 각각1인 선임-안전관리자 3명 선임
> 어느 방법으로 선임하여야 합니까? 안전고수님들의 명쾌한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공사금액을 150억을 기준으로 하여 말씀하기에 토목현장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말씀대로라면 총공사금액이 900억원 정도이고 이중 원청사의 공사금액이 490억원 정도(150억원
미만의 협력업체 공사금액 포함)이고, 협력업체 A사의 공사금액 260억이고 협력업체 B사의 공사금액이
150억이라면
안전관리자 선임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원청사가 협력업체의 안전관리자까지 모두 다 선임하는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항 :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원청사가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 :
원청사 공사금액 490억원(공사금액 150억원 미만의 협력업체의 공사금액 포함)
= 490억원 → 1명
2) 협력업체들의 안전관리자 수
협력업체 A사의 공사금액 260억원 + 협력업체 B사의 공사금액 150억원 = 410억원 → 1명
따라서, 위의 1)과 2)의 인원을 합친 2명을 원청사가 일괄적으로 선임하시면 됩니다.
2. 원청사와 협력업체가 각각 선임하는 방법
1) 원청사가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 :
원청사의 공사금액 490억원(공사금액 150억원 미만의 협력업체의 공사금액 포함)
= 490억원 → 1명
2) 협력업체 A사가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
260억원 → 1명
3) 협력업체 B사가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
150억원 → 1명
따라서, 이 경우에는 1명의 안전관리자를 원청사가, 협력업체 A사와 B사가 각각 1명씩
총 3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 안전자료 > 기타자료 27번에는 원.하수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예시자료가 있습니다.
건설업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선임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