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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비 적용 가능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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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작성일06-08-28 87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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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현장 공사용 건설기계(백호, 쇼벨 등..)백미러(사이드미러), 백혼,

경광등이 없어서 설치하라고 업무지시를 내렸는데요, 안전관리비로 정산

이 되겠는지요?

백미러는 원래 설치되어 있던건데 파손이 된것같구요, 백혼과 경광등은

원래 있었던건지 파악이 안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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