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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선임방법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6-08-29 1,431회 0건

본문

2006-08-29,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안전관리자선임신고(보고)와 관련 문의드립니다.
> 공사금액이 800억이 넘는 아파트현장에서
> 원청에서 유자격자 안전관리자를 2명 선임하고, 하도급자(골조)자에게도 유자격자 안전관리자를 1명 선임하게끔 하였는데, 이때 하도급자에서는 120억 미만의 공사라도 유자격자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때, 노동부에 관리책임자선임등 보고서를 제출할수 있는지요?
> 만약 가능하다고 했을때, 보고는 하도급자에서 직접 관할 노동부에 신고해야하는지 아니면, 원청에 보고해야하는지?? 전자가 맞는것 같은데..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총공사금액 120억원 미만의 경우에도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하도업체도 동일합니다.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한해서만 그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책임자선임보고서(건설업) 양식에 보면 제일 아래에

"※ 10-14란은 원수급인인 경우에 한합니다."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즉, 하도업체에서 직접 선임보고하여도 되고 원청에서 선임보고를 하여도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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