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사업개시신고 및 선임시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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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5년차(?) 06-08-30 98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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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30, "건설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수고 많으십니다.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 2. 이번에 공사 수주를 하였습니다. 아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 공사시간 : 06.8 ~ 08.12월
> - 본공사 : 07.1 ~ 착공후 24개월
> - 해체공사 : 06.8.31 - 06.9.30
> - 기공식 :06.10.25 예정
> - 공사금액 : 120억원 이상
> 3. 공사개요는 위와 같고요, 사업개시신고 및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 선임 시기는 언제 해야 하나요?.
> 가. 해체작업 시작시
> 나. 해체작업 종료후 본공사 시작시
> 4. 수고하십시오.
대관업무(선임보고 등)는 본공사 시점으로부터 14일이내 관할 지청 및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즉 해체작업의 공정도 본공사에 포함된 내역이면 이 시점부터 하시면 됩니다.
> 1. 수고 많으십니다.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 2. 이번에 공사 수주를 하였습니다. 아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 공사시간 : 06.8 ~ 08.12월
> - 본공사 : 07.1 ~ 착공후 24개월
> - 해체공사 : 06.8.31 - 06.9.30
> - 기공식 :06.10.25 예정
> - 공사금액 : 120억원 이상
> 3. 공사개요는 위와 같고요, 사업개시신고 및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 선임 시기는 언제 해야 하나요?.
> 가. 해체작업 시작시
> 나. 해체작업 종료후 본공사 시작시
> 4. 수고하십시오.
대관업무(선임보고 등)는 본공사 시점으로부터 14일이내 관할 지청 및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즉 해체작업의 공정도 본공사에 포함된 내역이면 이 시점부터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