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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가도 안전시설물이 안전관리비에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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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06-09-05 1,07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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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5, "도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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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비상 시설비에 해당되는 안전휀스 나 안전간판은 도로상 교통의 흐름을 원활이 하거나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물등은 안전관리비상에 적용이 안된다고 알고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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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로 확장구간 진입로 순수하게 주변 일반차량을 돌려놓기 위한것이 아니라 기존국도에서 도로확포장구간 공사구간에 진입하기 위한 가도에 설치된 안전시설물은 안전관리비에 적용이 되는가요? 여기에 운행차량은 건설중기도 되겠지만 직원들 공사차량등도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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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또한, 배수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상에 절반을 끓어서 그 단부에 설치한 안전휀스등도 안전관리비에 적용이 되겠지요? 일반차량이 아닌 공사용 중기나 공사직원 차량등이 운행합니다.
일반인과 일반차량이 전혀 관계가 없다면 가도에 설치된 안전시설물과 단부에 설치한 안전휀스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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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비상 시설비에 해당되는 안전휀스 나 안전간판은 도로상 교통의 흐름을 원활이 하거나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물등은 안전관리비상에 적용이 안된다고 알고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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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로 확장구간 진입로 순수하게 주변 일반차량을 돌려놓기 위한것이 아니라 기존국도에서 도로확포장구간 공사구간에 진입하기 위한 가도에 설치된 안전시설물은 안전관리비에 적용이 되는가요? 여기에 운행차량은 건설중기도 되겠지만 직원들 공사차량등도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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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또한, 배수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상에 절반을 끓어서 그 단부에 설치한 안전휀스등도 안전관리비에 적용이 되겠지요? 일반차량이 아닌 공사용 중기나 공사직원 차량등이 운행합니다.
일반인과 일반차량이 전혀 관계가 없다면 가도에 설치된 안전시설물과 단부에 설치한 안전휀스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