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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계상 가능여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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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06-09-06    1,15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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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저희현장에 이번에 안전보조요원(안전순찰및 안전관리자 업무보조)이

채용되었는데요, 근무복을 구입하려다 보니 고민이 생겨서 연락드렸습니

다. 일반적으로 근무복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지만

직원이 아닌 안전보조요원의 근무복은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안되는지요?

안전보호구는 당연히 지급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안전보조요원은 직영으로 채용한 경우입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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