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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호이스트 자동무인화 설비/낙하물방지망 설치비 안전관리비로 털수 있는지여?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9-07 1,915회 0건

본문

2006-09-06, "지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신축현장입니다.
>
> 먼저 현장 호이스트 설치내역에 보면 자동무인화 설비가 안전관리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항목을 안전관리비로 집행할수 있는지여?
> 가. 무인운행장치 임대료
> 나. 리미트 스위치
> 다. 안전도어, 안전난간 임대료
> 라. 세대내로 들어가는 안전발판 임대료
> 단, 나항 빼곤 임대료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
>
> 둘째, 1단 낙하물 방지망 설치 세금계산서 입니다.
> 가.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로 자재비와 인건비를 따로 끊어 왔습니다.
> 나. 자재비는 m2당 3,400원, 인건비로 m2당 3,400원
> 이 세금계산서를 안전관리비로 떨수 있는지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건설용리프트(호이스트)와 관련한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용리프트 운전자의 인건비
- 건설용 리프트를 이용한 작업에서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영 제11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월 급여액의
10%이내)
- 건설용리프트의 안전장치의 구입·수리에 필요한 비용
- 건설용리프트 무선 호출기·자동운전장치 비용
- 완성검사·정기검사·자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

따라서, 무인운행장치 임대료와, 리미트스위치(이미 설치되어 리프트와 함께 반입된 것은 제외),
발코니에 설치되는 안전난간 임대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고,

리프트에 설치된 안전도어와 세대내로 들어가는 안전발판 임대료는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낙하물방지망 설치에 소요되는 제비용(자재비, 인건비, 장비비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부가세는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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