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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사용기준에 대한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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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안전 작성일06-09-14 1,29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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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리모델링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 회사의 안전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리모델링현장의 공사특성상 공사기간이 짧아 안전관리비의 사용에 있어 법적적용금액(계상금액)을 소화해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금액60억정도에 공사기간은 2개월이내로 이루어진다면 법적 안전관리비의 사용내역정리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근로감독관 직무규정등에 의한 미사용시 과태료 규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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