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사용기준에 대한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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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6-09-14 1,24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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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4, "나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리모델링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 회사의 안전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 리모델링현장의 공사특성상 공사기간이 짧아 안전관리비의 사용에 있어 법적적용금액(계상금액)을 소화해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공사금액60억정도에 공사기간은 2개월이내로 이루어진다면 법적 안전관리비의 사용내역정리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근로감독관 직무규정등에 의한 미사용시 과태료 규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고도 남은 금액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 규정에 의해 발주자에게 미사용금액을 반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참조자료 : 노동부 관련 질의 회시 (산안(건안) 68307-10157, 2001.4.26)]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수행기간 적법하게 사용하고도 금액이 남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미사용 금액을 반환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참조자료 : 노동부 관련 질의 회시 산안(건안) 68307-10539, 2001.11.19]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리모델링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 회사의 안전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 리모델링현장의 공사특성상 공사기간이 짧아 안전관리비의 사용에 있어 법적적용금액(계상금액)을 소화해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공사금액60억정도에 공사기간은 2개월이내로 이루어진다면 법적 안전관리비의 사용내역정리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근로감독관 직무규정등에 의한 미사용시 과태료 규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고도 남은 금액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 규정에 의해 발주자에게 미사용금액을 반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참조자료 : 노동부 관련 질의 회시 (산안(건안) 68307-10157, 2001.4.26)]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수행기간 적법하게 사용하고도 금액이 남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미사용 금액을 반환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참조자료 : 노동부 관련 질의 회시 산안(건안) 68307-10539, 2001.11.19]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