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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8.15특별조치에 따른 현장안전 PQ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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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06-09-21    1,24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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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해제는 물론 영업정지, 하도급 벌점, 과징금, 과태료,
부실벌점 등에 따른 감점적용이 2006년 8월 15일 공고분 부터 제외되었으므로 8월 이전 사고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09-2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8.15특별조치에 따라 회사 안전사고에 따른 신인도 부분 감점이
> 없어진것으로 알고 있는데.
> 올해 안전사고 부분은 내년 7월에 신인도 평가를 하는것으로 알고
> 있습니다..
> 만약 8월이전 사고 부분에 대하여 내년에 어떻게 점수 관리가 되는지 알고싶은데 답변을 주실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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