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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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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안전 작성일06-09-26 1,26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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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06-09-26, "고려위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
> 안전관리자의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회사부담금(50%)도 안전관리비로
>
> 정산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질의 1.

○ 안전관리자 인건비 중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하여서 정산해야 하는지


*회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 18조에서 정하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갖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임금은 제세공과금의 공제 전 금액을 말함

○ 다만, 고용보험 등을 비롯한 다른 보험 등의 경우 당해 보험료 중 근로자가 납부하는 금액 외에 사업주가 별도로 납부하는 금액은 사업주가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016,  ’02. 1. 17]


*질의 2.

○ 안전관리자 인건비 산정시 본사에서 분담하는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고용보험도 급여에 포함되는지

○ 본사에서 지급하는 의료보험료 및 국민연금, 고용보험도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채용으로 지출이 발생하였으므로 급여에 포함하여 안전관리비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짐


*회시 2.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정하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갖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 귀 현장의 안전관리자가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국민건강보험 등 가입에 따라 귀사에서 지출하는 보험부담액은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513, ’02. 11. 29]



질의/회시집을 첨부합니다...위와 비슷한 내용이 몇가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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