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재처리관련~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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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크~ 작성일06-09-28 1,25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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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상태이므로 공상처리는 하지마세요. 산재처리를 하시구요. 당연히 산재건수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4주진단동안 다른 곳에서 일을 한 것이 발견된다면 휴업급여에 영향이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2006-09-28, "산나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회사는 원청인데요.
> 재해자가 철근절단 작업중 엄지손가락이 협착되어 금년 7월에 사고가 났습니다.
> 골조업체에선 이사실을 숨겼구요..
> 이일을 일주일전에 원청사에서 알았고 재해자는 일주일전에 근로복지공단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공단측에서 진정서가 접수가 되어 자료요청(노무비지급대장,근로계약서등등.)을 해왔는데 아직은 자료를 보내진않았습니다. 진정서가 접수가 된 상태에서 재해자와 공상처리를 해도 나중에 공단측에 자료가 남아있기때문에 노동부쪽에서도 문제가 안될런지...? 그리고 산재건수가 올라가는지 궁금합니다.
> 참고로 재해자는 진단이 4주진단이 나왔고 4주진단기간동안 다른현장에서 몇일 출역하여 일을 했는데 사업주(원청사)측에 이득이 되는점이 있는지도 좀 알려주십시요...
>
> 무지 급한 사안이라서 안전관련선배님들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주진단동안 다른 곳에서 일을 한 것이 발견된다면 휴업급여에 영향이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2006-09-28, "산나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회사는 원청인데요.
> 재해자가 철근절단 작업중 엄지손가락이 협착되어 금년 7월에 사고가 났습니다.
> 골조업체에선 이사실을 숨겼구요..
> 이일을 일주일전에 원청사에서 알았고 재해자는 일주일전에 근로복지공단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공단측에서 진정서가 접수가 되어 자료요청(노무비지급대장,근로계약서등등.)을 해왔는데 아직은 자료를 보내진않았습니다. 진정서가 접수가 된 상태에서 재해자와 공상처리를 해도 나중에 공단측에 자료가 남아있기때문에 노동부쪽에서도 문제가 안될런지...? 그리고 산재건수가 올라가는지 궁금합니다.
> 참고로 재해자는 진단이 4주진단이 나왔고 4주진단기간동안 다른현장에서 몇일 출역하여 일을 했는데 사업주(원청사)측에 이득이 되는점이 있는지도 좀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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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 급한 사안이라서 안전관련선배님들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