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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비사용여부 .

페이지 정보

왜?안전 작성일06-09-30 1,500 0

본문

2006-09-2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9-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자의 급여중 특별한성격의 성과급이 아니고 년봉에서 나누기 15개월해서12개월급여를 뺀 3개월분을 보너스개념으로 정당한 시기에 지급받고있습니다.
> > 이 보너스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가능한지요.
> > 고수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질의1.

○ 일정기간(매년 2월경)마다 최저금액(연봉의 3%)을 기준액으로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적용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성과급은 급여에 포함하여 안전관리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시1.

○ 건설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전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갖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 귀 질의의 성과급의 경우 그 지급조건, 시기 및 금액 등이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고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해온 것이 사실이라면 위 금액 중 지급이 확정된 금액 (귀 질의의 “최저금액”)은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 임금 :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근로기준법 제18조)

[산안(건안)68307-10531, ’02. 12. 13]


질의2.

○ 안전관리자에게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한 경우 이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회시2.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6호)」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전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행출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말함

○ 다만, 귀 질의의 경영성과(매출액, 이익금, 생산성 등)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성과급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성을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금근로시간정책팀(02-5039732)로 문의하시기 바람
(산업안전팀-991, 2005.10.28)


위 질의/회시와 같이 관례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보너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할 수 있으나,
매출신장 등 경영성과에 따라 일시.불확정적으로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해당하는 금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때 지급되는 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의하는 바

제일 빠른 해결책은 좀더 자세한 내용을 노동부나 가까운 지방노동청에 문의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네여...^^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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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토공현장 진입계단 설치인건비

d 2006-10-1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토공현장(사면절취)으로 근로자가 접근하기 위한 진입로가 있습니다. > 그런데 오르막 경사로가 심하여 답단(계단)을 설치하였습니다. > 답단설치시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답단이 자꾸 무너져 보수를 자주하는편인데 보수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가...



06-10-12 · 1,233 · 0
추가 부분

위 질문 사항은 근로자의 작업을 하기 위한 일이지 안전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하고 싶으면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여 재료비와 인건비를 사용하면 되는데 너무 속이 보이는 일이고 그렇게라도 해서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는 곳도 있읍니다. 노동부 감독관에게 걸리면 감해지겠지만 말입니다. 이는 건축 현장에도 해당되는 사항이고 말도 안 되는 안전발판이라고 판매가 되고 있으니...



06-10-13 · 1,065 · 0
A : 안전관리자선임수

2006-10-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이 변경되어 물가변동비 포함 1590억원이 되었습니다.그런데 > 물가변동비는 안전관리비 선임시 총공사 금액에서 빼야 한다고 합니다. > 물가변동비가 약 70억원이고 설계용역비 약 48억원 정도 됩니다 > 그럼 1500억원이 안되어 안전관리자를 2명만 선임해도 된다고 하는데 > 공사금액 변경시 ...



06-10-12 · 1,629 · 0
수고 많으십니다

재해율 산정 방법은 여려가지가 있읍니다. 당장 생각나는 건 연천인율이네요. 인터넷 찾아 감리에게 무엇으로 할까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진 자료 한가지 같이 올리니 참고 바랍니다. 환산 재해율 = (환산 재해지수/상시 근로자수)X 100 환사 재해지수 = (사망자수X10)+부상자수 상시 근로자수 =(연간 국내 공사 실적액 X 노무비율)/(건설업 월평...



06-10-12 · 1,407 · 0
A : 당뇨 측정기 구입시 안전관리비 계상 가능 여부

제가 일전에 노동부에 유선으로 알아봤는데 혈당계는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영향을 주는것으로 보기 힘드므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무사고,무재해 이룹시다. 어이구^^ 2006-10-11,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현장에서는 고혈압 의심자에 대한 대책으로 > 혈압측정 및 건강 검...



06-10-12 · 1,635 · 0
A : 타워크레인 기사 특별교육

2006-10-11, "SAFETY"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혹시 타워크레인 기사 특별교육 자료를 구할수 있는 방법이 >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 도와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 > 타워크레인에 관련한 여러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



06-10-12 · 1,822 · 0
A : 재해건에 관하여..

재해건수는 올라가지만 재해율은 아예 올라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한건으로는 크게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애기이지 자꾸 산재 처리를 하게 되면 누적되어 결국은 재해율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수지율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보함료도 인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2006-10-10, "초짜베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을이지만 아직까지는 무더...



06-10-10 · 1,082 · 0
A : 중량물 및 차량계 건설기계 취급계획서

총괄적으로 보관하면 되겠으나 더 좋은 것은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업데이트까지 하는 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2006-10-0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나긴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 건설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비치해야할 계획서가 > 몇가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물론 작업전 계획하여 작성해야 > 하겠지만 중량물취급계획서...



06-10-10 · 1,207 · 0
A : 정기검사 실시 시기

2006-10-0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계,기구별 정기검사 실시 주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2(검사의 실시시기 ) ①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시기 또는 주기별로 실시한다. -- 생략 -- 4. 정기검사 : ...



06-10-06 · 1,022 · 0
A : 정기검사 실시 시기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성능검사후 3년이 지나면 최초 정기검사를 하여야 하는것이고 최초 정기검사 후 매 2년 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하는지요? 정기검사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설비가 모두 매 2년에 1회씩인지요? 또한 최초자체검사는 완성검사를 기점으로 자체검사 검사주기별로 실시해야 하는지요?



06-10-07 · 1,019 · 0
A : 정기검사 실시 시기

2006-10-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 성능검사후 3년이 지나면 최초 정기검사를 하여야 하는것이고 > 최초 정기검사 후 매 2년 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하는지요? > 정기검사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설비가 모두 매 2년에 1회씩인지요? > 또한 최초자체검사는 완성검사를 기점으로 자체검사 검사주기별로 > 실시해야 ...



06-10-07 · 1,038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율안전현장

2006-10-0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우리현장이 유해위험방지계획 대상현장이라 >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당사가 자율안전사로 선정이 되어서 > 분기 1회점검이나 안전공단에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 점검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에 따라 몇까지 ...



06-10-03 · 1,053 · 0
A : 안전관리비사용여부 .

2006-09-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의 급여중 특별한성격의 성과급이 아니고 년봉에서 나누기 15개월해서12개월급여를 뺀 3개월분을 보너스개념으로 정당한 시기에 지급받고있습니다. > 이 보너스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가능한지요. > 고수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614, 653번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06-09-29 · 1,458 · 0
▶ A : 안전관리비사용여부 .

2006-09-2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9-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자의 급여중 특별한성격의 성과급이 아니고 년봉에서 나누기 15개월해서12개월급여를 뺀 3개월분을 보너스개념으로 정당한 시기에 지급받고있습니다. > > 이 보너스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가능한지요. > > 고수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



06-09-30 · 1,50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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