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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정기검사 실시 시기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06-10-06 980 0

본문

기계,기구별 정기검사 실시 주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Q & A

Q & A 목록
A : 안전시설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6-10-1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울산현장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 현장에 안전을 위해서 안전휀스 및 난간대 안전간판등을 설치하였습니다, > 그런데 공사를 하기위해 협력업체가 상의도 없이 안전시설물을 치워버렸습니다... > 그래서 안전시설물을 다시 설치 할꺼냐고 하니 그건 자기랑 상관엄다고 원청에서 하라고 합니다... > 이런경우 제가 해야 하는 것인지요... > 오늘도 안전한 하루 되세요 그래 "그럼 공사 못하지!" 이렇게 말하세요 처음부터 설치할꺼냐교 묻지말고, 설치하...



06-10-18 · 1.2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변경시 ...

노동부에 별도로 해임신고는 필요 없으며 새로운 분을 다시 선임신고하면 예전에 것은 자동처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선임사유 발생하면 14일 이내에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2006-10-13, "현업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존 안전관리자가 퇴사햇는데 노동부에 별도로 해임신고 여부와 어느정도 기간내에 선임신고를 해야하는지 그리고 법적근거는 있는지 등 궁금합니다. > 한달이내란분도 있고 두달이내란분도 있고 혼랍스럽습니다.



06-10-13 · 1.9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변경시 ...

안전관리자 모집공고를 하였는데 만약 응시자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이유여하를 불구하고 14일 이내에 신고 하여야 하나요? 끝으로 14일이란것이 법규에 어디에 있나요? 모르는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 2006-10-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에 별도로 해임신고는 필요 없으며 새로운 분을 다시 선임신고하면 예전에 것은 자동처리가 되는 것이죠... > > 그리고 선임사유 발생하면 14일 이내에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 2006-10-13, "현업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기...



06-10-14 · 1.8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변경시 ...

2006-10-14, "현업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모집공고를 하였는데 만약 응시자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 이유여하를 불구하고 14일 이내에 신고 하여야 하나요? > > 끝으로 14일이란것이 법규에 어디에 있나요? > > 모르는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의거 안전관리자 미선임기간이 2월 이상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안전관리자 미선임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



06-10-15 · 1.7k · 0
A : 토공현장 진입계단 설치인건비

d 2006-10-1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토공현장(사면절취)으로 근로자가 접근하기 위한 진입로가 있습니다. > 그런데 오르막 경사로가 심하여 답단(계단)을 설치하였습니다. > 답단설치시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답단이 자꾸 무너져 보수를 자주하는편인데 보수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



06-10-12 · 1.5k · 0
추가 부분

위 질문 사항은 근로자의 작업을 하기 위한 일이지 안전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하고 싶으면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여 재료비와 인건비를 사용하면 되는데 너무 속이 보이는 일이고 그렇게라도 해서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는 곳도 있읍니다. 노동부 감독관에게 걸리면 감해지겠지만 말입니다. 이는 건축 현장에도 해당되는 사항이고 말도 안 되는 안전발판이라고 판매가 되고 있으니 헤갈릴 수가 있읍니다. 추가로 이야기하자면 투광등도 안 되고 랜턴도 되지 않읍니다. 작업을 위한 준비 사항이지 안전이 아니라는 거죠.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안전관리비로 사용하...



06-10-13 · 1.3k · 0
A : 안전관리자선임수

2006-10-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이 변경되어 물가변동비 포함 1590억원이 되었습니다.그런데 > 물가변동비는 안전관리비 선임시 총공사 금액에서 빼야 한다고 합니다. > 물가변동비가 약 70억원이고 설계용역비 약 48억원 정도 됩니다 > 그럼 1500억원이 안되어 안전관리자를 2명만 선임해도 된다고 하는데 > 공사금액 변경시 물가변동비는 설계용역비와 마찬가지로 빼도 되는지 > 알고 싶습니다.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변동도 총공사금액으로 ...



06-10-12 · 1.9k · 0
수고 많으십니다

재해율 산정 방법은 여려가지가 있읍니다. 당장 생각나는 건 연천인율이네요. 인터넷 찾아 감리에게 무엇으로 할까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진 자료 한가지 같이 올리니 참고 바랍니다. 환산 재해율 = (환산 재해지수/상시 근로자수)X 100 환사 재해지수 = (사망자수X10)+부상자수 상시 근로자수 =(연간 국내 공사 실적액 X 노무비율)/(건설업 월평균 임금 X 12) 수고 하십시오.



06-10-12 · 1.6k · 0
A : 당뇨 측정기 구입시 안전관리비 계상 가능 여부

제가 일전에 노동부에 유선으로 알아봤는데 혈당계는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영향을 주는것으로 보기 힘드므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무사고,무재해 이룹시다. 어이구^^ 2006-10-11,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현장에서는 고혈압 의심자에 대한 대책으로 > 혈압측정 및 건강 검진등을 수행하고 있는데, 당뇨질환 의심자에 대한 > 대책이 미흡하지 않는가 싶어서 당뇨 측정기를 구입하여 혈압 측정시 함께 병행하여 당뇨수치도 근로자 개인당 측정하고자 합니다. >...



06-10-12 · 1.9k · 0
A : 타워크레인 기사 특별교육

2006-10-11, "SAFETY"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혹시 타워크레인 기사 특별교육 자료를 구할수 있는 방법이 >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 도와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 > 타워크레인에 관련한 여러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TC 작업계획서 활용 - TC 풍속과 타워작업관의_관계 - TC-2005년단체협약(최종) - TC 지상권관련 - TC 지지·고정 및 운전에 관한 기술지침 또한, ...



06-10-12 · 2k · 0
A : 재해건에 관하여..

재해건수는 올라가지만 재해율은 아예 올라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한건으로는 크게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애기이지 자꾸 산재 처리를 하게 되면 누적되어 결국은 재해율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수지율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보함료도 인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2006-10-10, "초짜베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을이지만 아직까지는 무더운 날씨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얼마전에 저희 현장에서 질병의 악화로 인한 재해처리가 있었습니다 재해자가 발톱무좀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 데 작업을 함에 있어 악화로 인하여...



06-10-10 · 1.3k · 0
A : 중량물 및 차량계 건설기계 취급계획서

총괄적으로 보관하면 되겠으나 더 좋은 것은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업데이트까지 하는 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2006-10-0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나긴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 건설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비치해야할 계획서가 > 몇가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물론 작업전 계획하여 작성해야 > 하겠지만 중량물취급계획서나 건설기계 취급계획서등은 > 새로운 인양물작업등이 발생될때 또한 새로운 건설중기등이 > 반입될때 기존 작성한 포맷에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야 함이 > 맞는지 궁금합니다. > 그렇치 ...



06-10-10 · 1.4k · 0
A : 정기검사 실시 시기

2006-10-0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계,기구별 정기검사 실시 주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2(검사의 실시시기 ) ①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시기 또는 주기별로 실시한다. -- 생략 -- 4. 정기검사 : 최초 검사일 기준으로 매 2년마다(건설용리프트 및 승강기는 1년, 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1회 그럼 이만,...



06-10-06 · 1.2k · 0
A : 정기검사 실시 시기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성능검사후 3년이 지나면 최초 정기검사를 하여야 하는것이고 최초 정기검사 후 매 2년 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하는지요? 정기검사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설비가 모두 매 2년에 1회씩인지요? 또한 최초자체검사는 완성검사를 기점으로 자체검사 검사주기별로 실시해야 하는지요?



06-10-07 · 1.2k · 0
A : 정기검사 실시 시기

2006-10-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 성능검사후 3년이 지나면 최초 정기검사를 하여야 하는것이고 > 최초 정기검사 후 매 2년 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하는지요? > 정기검사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설비가 모두 매 2년에 1회씩인지요? > 또한 최초자체검사는 완성검사를 기점으로 자체검사 검사주기별로 > 실시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정기검사는 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일 기준으로 매 2년마다 1회이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매 2년에 1회씩 ...



06-10-07 · 1.3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율안전현장

2006-10-0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우리현장이 유해위험방지계획 대상현장이라 >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당사가 자율안전사로 선정이 되어서 > 분기 1회점검이나 안전공단에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 점검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에 따라 몇까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 > 1. 자율적으로 현장내에서 점검이라 함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할 > 날짜(예를들어 분기당 1회등)나 점검기록을 남겨야 하는가요? > > 2. 자체적...



06-10-03 · 1.2k · 0
A : 안전관리비사용여부 .

2006-09-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의 급여중 특별한성격의 성과급이 아니고 년봉에서 나누기 15개월해서12개월급여를 뺀 3개월분을 보너스개념으로 정당한 시기에 지급받고있습니다. > 이 보너스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가능한지요. > 고수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614, 653번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검색엔진에서 검색대상은 번호로 하고 검색어로 1614나 653을 넣고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9-29 · 1.7k · 0
A : 안전관리비사용여부 .

2006-09-2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9-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자의 급여중 특별한성격의 성과급이 아니고 년봉에서 나누기 15개월해서12개월급여를 뺀 3개월분을 보너스개념으로 정당한 시기에 지급받고있습니다. > > 이 보너스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가능한지요. > > 고수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질의1. ○ 일정기간(매년 2월경)마다 최저금액(연봉의 3%)을 기준액으로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적용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성과급은 급여에 포함하여 안전관리비로 인...



06-09-30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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