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Q & A 목록
A : 철근도괴 예방계획

2006-12-12, "박영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를 필하고 보완사항에 철근도괴 예방계획이 있습니다.아무리 찾아도 찾지못하고 있습니다 >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철근도괴방지대책의 샘플을 이메일로 송부하였습니다.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12-12 · 1.7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

2006-12-12,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년차 안전관리자 입니다 > 어제 안전공단 확인점검을 받았습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부분에 지적을 받았는데 > 총공사금액 산정은 부가세를 포함한 부분이라고 하면서 > 계상금액을 조정 하라고 하시더군요 > 그렇다면 금액을 정산시에도 부가세를 포함해야 하는건지 >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제5조 ③항에 의거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



06-12-12 · 1.7k · 0
A : 마지막으로 질문좀 하겠습니다 ??? 답변좀 해주십시요

2006-12-08, "1년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먼저 답변해주신 선배님 기술단 분들 감사합니다 > 저희 현장이 차수공정인데 내년에는 이런 재해율을 어떻게 처리하는건가요? 첨부터 총공사금액에 대한 재해율로 하는지요? 아님 차수공정에 대한 재해율을 한다면 내년에는 어떻게 재해율을 산정하는지요 ? > 아직 초보다 보니 우왕좌왕 하네요 > 그리고 상시근로자수 구하는 식이 > [연간(평가기간)건설공사 실적액 x 노무비율 ] / 건설업 월평균 임금 x > 12 (평가기간 적용) 이 맞는지요 ? > 그리고 일반재해율 = (...



06-12-08 · 1.8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 관해..

2006-12-0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접수하고 월요일 심사를 받으러 갑니다... > 안전관리자로써 저와..소장님이 갈텐데.. > 심사에는 뭘 물을지 궁금하지만... 개개인 심사일테니 그건 알기 힘들것 같고.... > 궁금한게 하나 있어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 저희 현장은 아파트 3동을 시공할건데... > 그건 둘째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를 받을때 그심사를 받으러 가는 사람의 자격조건이 어디 법이나 다른거로 지정이 되있는 건지요.. > 예를 들어 안전기사는 심사를 받을 수 있...



06-12-08 · 1.4k · 0
A : 안전관리비 미사용시 반환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고도 남은 금액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 규정에 의해 발주자에게 미사용금액을 반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참조자료 : 노동부 관련 질의 회시 (산안(건안) 68307-10157, 2001.4.26)]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수행기간 적법하게 사용하고도 금액이 남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미사용 금액을 반환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참조자료 : 노동부 관련 질의 회시 산안(건안) 68307-10539, 2001.11.19] 20...



06-12-08 · 1.6k · 0
A : 산재율급질문요

40억x28% / 2,141,625 x 12 가 되겠습니다. 2006-12-07, "1년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겨울 현장에서 안전에 힘쓰시는 모든 안전인 선배 기술단이하 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현장에 산재처리건수가 2건이 있는데 재해율 산정에 관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 재해율 = 재해자수/상시근로자수 X 100 > 상시 근로자수 = [연간건설공사 실적액 x 노무비율 ] / 건설업 월평균 임금 x12 ( 평가기간 적용 ) > 이렇게 나와 있던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 1...



06-12-07 · 1.4k · 0
이게 맞나요? 선배님들 도와주십시요

위에 답글되로 상시근로자수를 구하고 상시근로자수가 43.6%로 정도 나오는데 재해율을 산정하면 재해자수 / 상시근로자수 x 100 이므로 저희 현장에 2명의 재해자가 있으니 2 / 43.6 x 100 이게 맞나요? 그리고 저게 맞다면 만약에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금액이 올랐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 선배님들 좀 자세히 알려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ㅠㅠ



06-12-07 · 1.1k · 0
A : 이게 맞나요? 선배님들 도와주십시요

2006-12-07, "1년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위에 답글되로 상시근로자수를 구하고 상시근로자수가 43.6%로 정도 나오는데 > 재해율을 산정하면 재해자수 / 상시근로자수 x 100 이므로 > 저희 현장에 2명의 재해자가 있으니 2 / 43.6 x 100 이게 맞나요? > 그리고 저게 맞다면 만약에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금액이 올랐다면 > 어떻게 되는지요 ? 선배님들 좀 자세히 알려주십시요 >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로 나오지 않습니다. 몇명으로 나오겠지요. 말...



06-12-08 · 1.3k · 0
A : 방한용귀덮개

2006-12-07,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모에 부착하는 방한용 귀덮개가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한가요? > > 만약에 된다면 안전모와 분리된 귀만 가릴수 있는 방한용 귀덮개는 > >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에서 안전모에 부착되는(착탈식 등) 귀마개(방한용 귀덮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모에 부착하거나 착탈하는 것이 아닌 귀마개(방한용 귀덮개)는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



06-12-07 · 1.6k · 0
A : 비계발판설치

매층마다 설치 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을 하는 부위만 하시면 됩니다. 2006-12-07,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매번 답변에 고맙습니다. > 저희현장은 아파트현장으로서 저층부위가 외부쌍줄비계로 > 설치를 하는데, 혹시 매층부위마다 난간대 및 작업발판을 > 설치해야 되는지요? 상가같은부위는 미장 및 돌붙이기 > 공사로 인해 설치하는것은 보았는데 아파트는 처음이라 > 궁금합니다.



06-12-07 · 1.4k · 0
A : 안전관리비 미사용시

2006-12-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민자공사로써 안전관리비를 미사용시 법적으로 어떤 제재가 있는지 >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고도 남은 금액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 규정에 의해 발주자에게 미사용금액을 반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참조자료 : 노동부 관련 질의 회시 (산안(건안) 68307-10157, 2001.4.26)]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수행기간 적법하게 사용하고도 금액이 남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06-12-07 · 1.4k · 0
A : 외부쌍줄비계설치시 난간대질문

당근됩니다. 단, 안전난간대 설치용으로 새로히 반입한 것이라야 합니다. 비계설치용으로 기존에 이미 반입한 것은 안되겠지요. 2006-12-0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쌍줄 외부 비계 설치 할때 발판 과 발판 사이에 중간 및 상부난간대를 설치 하는데 1개든지 2개든지 난간대 설치는 안전시설비로 인정이 되나요?



06-12-06 · 1.4k · 0
A : 가설계단

당근됩니다. 2006-12-0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설계단 은 안전관리비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설계단에 설치 되는 난간대 와 비래및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망 설치비는 안전관리비로 인정이되나요?



06-12-06 · 1.5k · 0
A : 동절기 작업

간단한 얘기지만 코팅합판 위에 미끄럽지 않은 발판을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2006-12-06,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절기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슬라브(코팅합판)가 엉청 미끄럽네요 > 미끄럼으로 사고가 날까 걱정입니다. > 그냥 이동해도 미끄러운데 형틀 및 철근작업자는 자재를 매고 > 이동해다 보니 더욱 위험해 보이는데, 다른현장에서는 동절기 공사시 > 슬라브 미끄럼방지를 위해 슬라브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군요.



06-12-06 · 1.4k · 0
A :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비율에 관한내용

2006-12-05, "진짜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각항목으로 일정하게 분개하여 사용계획을 짜지 않습니까.. > > 1번항목 33%, 2번항목 37%, 3번항목 20%......이렇게 > > 그런데 만약 1번항목을 38%사용하여 5%초과하였고 3번항목을 15% > > 사용하여 5%덜썼다면 > > 3번의 5%를 1번의 초과한 5%로 써도 된다 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 > 제가알기에는 총액에 맞춰서 그때그때마다 변경할수있는줄 알았는 말입 > 니다. > >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06-12-05 · 2.2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341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