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정기검사 실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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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6-10-07 97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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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 성능검사후 3년이 지나면 최초 정기검사를 하여야 하는것이고
> 최초 정기검사 후 매 2년 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하는지요?
> 정기검사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설비가 모두 매 2년에 1회씩인지요?
> 또한 최초자체검사는 완성검사를 기점으로 자체검사 검사주기별로
> 실시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정기검사는 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일 기준으로 매 2년마다 1회이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매 2년에 1회씩 정기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건설용리프트 및 승강기는 1년,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1회이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최초의 자체검사는 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일 기준으로 자체검사 검사주기별로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에 대한 자세한 것은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기술지원국 검사팀
(032)5100-618~9) 등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체검사에 대한 자세한 것은 다음의 기관 등에 문의바랍니다.
- 대한산업안전협회 검사팀(대표전화 : 02-860-7000)
- 한국건설가설협회 : 02-2618-0311 / 한국건설가설협회 가설기자재 시험연구소 : 0337-881-3200(여주)
- 신우개발(주) : 02-3446-7280
- 중소기업전략연구소 : 02-784-1117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 성능검사후 3년이 지나면 최초 정기검사를 하여야 하는것이고
> 최초 정기검사 후 매 2년 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하는지요?
> 정기검사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설비가 모두 매 2년에 1회씩인지요?
> 또한 최초자체검사는 완성검사를 기점으로 자체검사 검사주기별로
> 실시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정기검사는 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일 기준으로 매 2년마다 1회이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매 2년에 1회씩 정기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건설용리프트 및 승강기는 1년,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1회이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최초의 자체검사는 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일 기준으로 자체검사 검사주기별로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에 대한 자세한 것은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기술지원국 검사팀
(032)5100-618~9) 등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체검사에 대한 자세한 것은 다음의 기관 등에 문의바랍니다.
- 대한산업안전협회 검사팀(대표전화 : 02-860-7000)
- 한국건설가설협회 : 02-2618-0311 / 한국건설가설협회 가설기자재 시험연구소 : 0337-881-3200(여주)
- 신우개발(주) : 02-3446-7280
- 중소기업전략연구소 : 02-784-1117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