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토공현장 진입계단 설치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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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작성일06-10-12 1,15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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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토공현장(사면절취)으로 근로자가 접근하기 위한 진입로가 있습니다.
> 그런데 오르막 경사로가 심하여 답단(계단)을 설치하였습니다.
> 답단설치시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답단이 자꾸 무너져 보수를 자주하는편인데 보수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서는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르막 경사로가 심하여 설치한 답단(계단)과 이를 보수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가설계단, 안전계단, 작업계단, 안전통로, 작업통로, 이동통로, 안전발판, 작업발판,
이동발판, 계단발판, 사다리 등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항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2006-10-1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토공현장(사면절취)으로 근로자가 접근하기 위한 진입로가 있습니다.
> 그런데 오르막 경사로가 심하여 답단(계단)을 설치하였습니다.
> 답단설치시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답단이 자꾸 무너져 보수를 자주하는편인데 보수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서는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르막 경사로가 심하여 설치한 답단(계단)과 이를 보수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가설계단, 안전계단, 작업계단, 안전통로, 작업통로, 이동통로, 안전발판, 작업발판,
이동발판, 계단발판, 사다리 등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항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