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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은 안전 작성일06-10-13 1,02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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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질문 사항은 근로자의 작업을 하기 위한 일이지 안전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하고 싶으면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여 재료비와 인건비를 사용하면 되는데 너무 속이 보이는 일이고 그렇게라도 해서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는 곳도 있읍니다. 노동부 감독관에게 걸리면 감해지겠지만 말입니다. 이는 건축 현장에도 해당되는 사항이고 말도 안 되는 안전발판이라고 판매가 되고 있으니 헤갈릴 수가 있읍니다.
추가로 이야기하자면 투광등도 안 되고 랜턴도 되지 않읍니다. 작업을 위한 준비 사항이지 안전이 아니라는 거죠.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고 싶으면 전구 등커버를 설치해 그 금액을 사용하고 랜턴은 야간의 유도신호수 신호용이라고 우기시면 됩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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