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변경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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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안전인 작성일06-10-14 1,22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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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모집공고를 하였는데 만약 응시자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이유여하를 불구하고 14일 이내에 신고 하여야 하나요?
끝으로 14일이란것이 법규에 어디에 있나요?
모르는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
2006-10-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에 별도로 해임신고는 필요 없으며 새로운 분을 다시 선임신고하면 예전에 것은 자동처리가 되는 것이죠...
>
> 그리고 선임사유 발생하면 14일 이내에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 2006-10-13, "현업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기존 안전관리자가 퇴사햇는데 노동부에 별도로 해임신고 여부와 어느정도 기간내에 선임신고를 해야하는지 그리고 법적근거는 있는지 등 궁금합니다.
> > 한달이내란분도 있고 두달이내란분도 있고 혼랍스럽습니다.
이유여하를 불구하고 14일 이내에 신고 하여야 하나요?
끝으로 14일이란것이 법규에 어디에 있나요?
모르는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
2006-10-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에 별도로 해임신고는 필요 없으며 새로운 분을 다시 선임신고하면 예전에 것은 자동처리가 되는 것이죠...
>
> 그리고 선임사유 발생하면 14일 이내에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 2006-10-13, "현업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기존 안전관리자가 퇴사햇는데 노동부에 별도로 해임신고 여부와 어느정도 기간내에 선임신고를 해야하는지 그리고 법적근거는 있는지 등 궁금합니다.
> > 한달이내란분도 있고 두달이내란분도 있고 혼랍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