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좋아요
S A F E T Y
 


Q & A

A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변경시 ...

페이지 정보

현업안전인 작성일06-10-14 1,220회 0건

본문

안전관리자 모집공고를 하였는데 만약 응시자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이유여하를 불구하고 14일 이내에 신고 하여야 하나요?

끝으로 14일이란것이 법규에 어디에 있나요?

모르는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



2006-10-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에 별도로 해임신고는 필요 없으며 새로운 분을 다시 선임신고하면 예전에 것은 자동처리가 되는 것이죠...
>
> 그리고 선임사유 발생하면 14일 이내에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 2006-10-13, "현업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기존 안전관리자가 퇴사햇는데 노동부에 별도로 해임신고 여부와 어느정도 기간내에 선임신고를 해야하는지 그리고 법적근거는 있는지 등 궁금합니다.
> > 한달이내란분도 있고 두달이내란분도 있고 혼랍스럽습니다.



Q & A

전체 15,587건 1198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