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변경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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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6-10-15 1,23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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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4, "현업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모집공고를 하였는데 만약 응시자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 이유여하를 불구하고 14일 이내에 신고 하여야 하나요?
>
> 끝으로 14일이란것이 법규에 어디에 있나요?
>
> 모르는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의거
안전관리자 미선임기간이 2월 이상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안전관리자 미선임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등) ⑥항에는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개임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전관리자 모집공고를 하였는데 만약 응시자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 이유여하를 불구하고 14일 이내에 신고 하여야 하나요?
>
> 끝으로 14일이란것이 법규에 어디에 있나요?
>
> 모르는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의거
안전관리자 미선임기간이 2월 이상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안전관리자 미선임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등) ⑥항에는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개임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