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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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06-10-17 1,11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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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세한 것은 안전자료 법률정보2에 있는 본사안전관리비 사용지침 안내 (2003.03.14)를 참조바랍니다.
2006-10-17, "고려위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경전철현장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타현장 무재해포상금중 일부분을 우리현장 안전관리비
>
> 중 본사사용비 2%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자세한 것은 안전자료 법률정보2에 있는 본사안전관리비 사용지침 안내 (2003.03.14)를 참조바랍니다.
2006-10-17, "고려위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경전철현장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타현장 무재해포상금중 일부분을 우리현장 안전관리비
>
> 중 본사사용비 2%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