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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페이지 정보

고려위풍 작성일06-10-17 1,082회 0건

본문

첨부파일에 문서가 발견되지 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지요


2006-10-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용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
> 자세한 것은 안전자료 법률정보2에 있는 본사안전관리비 사용지침 안내 (2003.03.14)를 참조바랍니다.
>
>
>
>
> 2006-10-17, "고려위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
> > 경전철현장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
> > 다름이 아니오라 타현장 무재해포상금중 일부분을 우리현장 안전관리비
> >
> > 중 본사사용비 2%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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