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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급합니다.안전사고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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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얼    03-11-21    1,71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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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무사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났는데 산재처리를 할려고 보니까
> 모든 안전교육 서류 및 건강진단에도 재해자만 빠져있는데
> 서류들고 가서 아픈 사람한테 싸인 하라고 하기도 좀 뭐하고
> 이럴때는 시공사 잘못인가 아니면 재해자 잘못인가요
> 이대로 산재처리 한다면은 법적인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요
>
>
> 선배님들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
> safetysite에 올렸는데 답변이 늦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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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예전 모 토목회사의 본사 안전팀에 있을때
일입니다.
어느현장에서 진폐관련 진정이 들어와 내용을 파악해보니
현장 사정상 건강검진을 채용 이후 받게되었는데 진폐 유소견자로
판명되어 산재처리를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거꾸로 당사자의 이력을 거슬러 올라가 취업한 회사의 자료를
분석 전회사의 기록을 근거로 판정의의 오판을 이의를 제기하여
승소한적이 있듯 관련자료에 해당되는 항목역시 근로자의 교육거부
또는 공사쪽의 무분별한 투입으로 인한 미이수가 발생한것으로
사료되는바 근로자의 의향에따른 처리가 되었다면 양자합의후
처리하는것이 가장현명한판단이 아닌가 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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