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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용 컴퓨터 수리비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09-09-24 1,783회 0건

본문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이 사용하는 전용 컴퓨터(데스크탑 및 노트북)의 구입비 및 수리비,
데이타 복구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009-09-24,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좋은 답변 감사 드립니다.
>
> 이번 안전관리자 사용컴퓨터가 고장이나서 수리비를 안전관리비로
>
> 청구 하였습니다. 발주처에서 이 항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데요
>
> 안전관리자용 컴퓨터 수리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사례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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