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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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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은 안전 작성일06-10-22 1,090회 0건

본문

공사금액이 120억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시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기술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 때 광역시나 도 안의 3개 이하의 공사현장에 전담안전관리자를 중복 선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의 드리는 것은 각각의 공사 현장은 120억 이하이지만 3개 현장의 공사금액의 합계가 120억이 넘을 경우 관계가 없는지 묻고 싶읍니다.
지금 광역시 안의 현장이 1개는 95억, 나머지는 10억, 12억입니다.
노동부 문의해도 찾아보겠다고 하면서 감감무소식이네요. 수고하십시오.
그리고 동일한 광역자치단체라는 규정이 광역시, 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게 맞는지요? 예를 들면 부산과 포항은 안 되지만 마산과 창원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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