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은 규제완화 대상이 아니다 24일까지 노동부 자유게시판에 의견을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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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작성일06-10-23 84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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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노동부 공고 제 177호에 직접적으로 연관된사업장은 대상현장 194개 중 24개 현장 정도라고 한다.
800억원 이상 공사에 안전관리비가 부족하여 안전관리자 감원 계획 입법예고를 한다
지나가는 개가 아니 소가 웃을일이다.
안전관리비를 기업 이윤으로 생각하는 기업주가 얼마나 많은데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은 모른단 말인가?
현장소장 왜 현채직 안전관리자 채용을 선호 하는지 모른단 말인가?
최저가 낙찰로 실행예산 좋지 못한 현장 발주처,노동부 등 금품 및 향응 제공 비용
안전관리비 목적외로 사용한다는것 모른단 말인가?
일부 노동부 직원 현장점검 및 명절 떡값 어디에서 정산 하는지 모른단 말인가?
과천 노동부만 맑으면 안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부 직원용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위한 법입니다.
노동부 발표내용
제 목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 형 입법
담당부서 안전보건정책팀 전화번호 02-503-9744-5
담당자 최장선 등록일 2006-10-11
노동부 공고 제177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4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총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장기계속공사(연차공사)의 경우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가 결정되므로 연도별 실제 공사금액에 비해 안전관리자가 과다 배치된다는 지적에 따라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공사기간과 당해연도 확정 공사금액을 감안하여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완화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계속공사에서의 안전관리자수 선임 완화(영 별표3)
(1) 총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대부분 관급공사로 공사기간이 5~10년 이상인 연차공사가 많으나, 예산이 적게 배정되어 공사규모가 적은 연도에도 안전관리자 수는 그대로 유지해야 하므로 안전관리자가 과다배치되어 기업의 부담이 된다는 문제가 제기됨.
(2) 총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건설공사로서 5년이상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당해연도 확정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5%미만인 기간에는 안전관리자수를 1인 감하여 선임토록 함.
(3) 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자 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안전보건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거나, 노동부 안전보건정책팀(☎02-503-974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②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1. 공고(시행령).hwp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800억원 이상 공사에 안전관리비가 부족하여 안전관리자 감원 계획 입법예고를 한다
지나가는 개가 아니 소가 웃을일이다.
안전관리비를 기업 이윤으로 생각하는 기업주가 얼마나 많은데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은 모른단 말인가?
현장소장 왜 현채직 안전관리자 채용을 선호 하는지 모른단 말인가?
최저가 낙찰로 실행예산 좋지 못한 현장 발주처,노동부 등 금품 및 향응 제공 비용
안전관리비 목적외로 사용한다는것 모른단 말인가?
일부 노동부 직원 현장점검 및 명절 떡값 어디에서 정산 하는지 모른단 말인가?
과천 노동부만 맑으면 안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부 직원용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위한 법입니다.
노동부 발표내용
제 목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 형 입법
담당부서 안전보건정책팀 전화번호 02-503-9744-5
담당자 최장선 등록일 2006-10-11
노동부 공고 제177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4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총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장기계속공사(연차공사)의 경우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가 결정되므로 연도별 실제 공사금액에 비해 안전관리자가 과다 배치된다는 지적에 따라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공사기간과 당해연도 확정 공사금액을 감안하여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완화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계속공사에서의 안전관리자수 선임 완화(영 별표3)
(1) 총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대부분 관급공사로 공사기간이 5~10년 이상인 연차공사가 많으나, 예산이 적게 배정되어 공사규모가 적은 연도에도 안전관리자 수는 그대로 유지해야 하므로 안전관리자가 과다배치되어 기업의 부담이 된다는 문제가 제기됨.
(2) 총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건설공사로서 5년이상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당해연도 확정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5%미만인 기간에는 안전관리자수를 1인 감하여 선임토록 함.
(3) 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자 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안전보건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거나, 노동부 안전보건정책팀(☎02-503-974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②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1. 공고(시행령).hwp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