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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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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은 안전 작성일06-10-23 1,04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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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게 여러가지 있지만 지정 병원에 가셔서(없거나 다른 병원에 있다면 그 병원) 원무과의 과장에게 요양신청서 양식을 받아 사고 경위를 적고 그 용지에 있는 기타 사항을 적어 원무과장에게 주면 알아서 공단에 신고를 합니다.
잘 모르면 원무과장에게 문의하시고 그 회사의 총무과장 등의 산재 처리 경험자가 지시하는 사항을 만들어 결재를 받아 처리하십시오.
만들어 결재 받을 서류가 목격자 지술서, 재해자 진술서 등이 있읍니다.
산재 처리가 되고 나면 휴업급여를 청구해야 하는데 이도 공단의 양식을 받아 처리를 하시면 되겠읍니다. 요양자의 입사일자, 평균 급여 등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장해보상 청구서가 있는데 이는 한참 후 병원에서나 통원 요양이 끝난 후 작성을 하면 됩니다.
한 건 처리하시고 풋나기 안전관리자에서 벗어나시겠군요.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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