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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발생시 노동부 보고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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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06-10-24    1,17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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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현장에서 경미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작업자가 119에 신고를 해서 구급차가 출동을 해서 병원으로 후송을 하였습니다
119에 신고한 내용이 노동부에 신고가 된다구 하는데 119에서 출동기록이 남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그럼 현장에서 노동부에 재해발생 보고를 하지 않으면 재해은폐가 되는건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 만약 신고를 한다면 사고 발생시점부터 언제까지 신고를 하면 은폐에 들지 않는지요? 법규책에 찾아보니깐 중대재해는 24시간이내에서 즉시신고로 법규가 변경되었는데 일반 재해는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Q & A

전체 15,588건 497 페이지
A : 급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04-06-10 · 1,422 · 0
정말 감사드립니다.
 

04-06-10 · 1,055 · 0
A : 안전관리비 질의
 

04-06-09 · 1,635 · 0
당연히 투입하세요
 

04-06-09 · 1,417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한 의문
 

04-06-09 · 1,521 · 0
A : 현장대리인의 경우...
 

04-06-08 · 1,526 · 0
A : 중기 관련 법조항
 

04-06-07 · 1,415 · 0
정말 고맙습니다. (냉무)
 

04-06-08 · 1,026 · 0
A : 음수대 비용
 

04-06-07 · 1,443 · 0
A : 질문하나.....
 

04-06-06 · 1,209 · 0
A : 질문입니다.
 

04-06-05 · 1,214 · 0
A : 질문입니다.
 

04-06-05 · 1,615 · 0
A : 수방자재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04-06-05 · 2,754 · 0
A : 장비 보험에 관해서....
 

04-06-05 · 1,627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04-06-03 · 1,536 · 0
A : 수방대책중 비상근무조의 임무.
 

04-06-03 · 1,238 · 0
A : TBM 실시요령
 

04-06-03 · 2,75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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