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아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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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작성일06-10-24 1,00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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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24, "늙은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소방서에서 노동부로 보고된다는 건 거짓말이고 유언비어입니다.
> 1년이나 6개월마다 전체적으로 보고하는 일은 간혹 있지만 일일이 보고하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 만일 노동부에 보고 안 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하면 소방서 각 광역시나 도 관할 감사부로 바로 고발하십시오. 그럴 경우도 거의 없겠지만 말입니다. 간혹 병원에서 로비를 하여 지정 병원이 아닌 자기들에게 로비한 병원으로 간다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 수송 후 고마웠다고 라면이나 음료수 드리고 소방서 인사 하는 건 좋겠죠. 좋아하십니다.
> 일반 재해는 14일 이내 공단으로, 중대재해는 노동부로 즉시 하게 되어 있지만 공단 신고는 거의 안 지켜지고 있읍니다. 막말로 1년 지나 하는 경우도 있고 2년인가 3년 내 신고하면 받아 주게 되어 있읍니다. 물론 늦은 경위는 조사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다 개인사업자 입니다
가해자(B/H), 피해자(덤프트럭) 입니다
개인사업주일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불가능하다가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B/H가 장비보험이 가입이 되어있어서 장비보험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 소방서에서 노동부로 보고된다는 건 거짓말이고 유언비어입니다.
> 1년이나 6개월마다 전체적으로 보고하는 일은 간혹 있지만 일일이 보고하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 만일 노동부에 보고 안 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하면 소방서 각 광역시나 도 관할 감사부로 바로 고발하십시오. 그럴 경우도 거의 없겠지만 말입니다. 간혹 병원에서 로비를 하여 지정 병원이 아닌 자기들에게 로비한 병원으로 간다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 수송 후 고마웠다고 라면이나 음료수 드리고 소방서 인사 하는 건 좋겠죠. 좋아하십니다.
> 일반 재해는 14일 이내 공단으로, 중대재해는 노동부로 즉시 하게 되어 있지만 공단 신고는 거의 안 지켜지고 있읍니다. 막말로 1년 지나 하는 경우도 있고 2년인가 3년 내 신고하면 받아 주게 되어 있읍니다. 물론 늦은 경위는 조사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다 개인사업자 입니다
가해자(B/H), 피해자(덤프트럭) 입니다
개인사업주일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불가능하다가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B/H가 장비보험이 가입이 되어있어서 장비보험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