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전문성의 지속적 실천
S A F E T Y
 


Q & A

A : 아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페이지 정보

여비 작성일06-10-25 1,237회 0건

본문

2006-10-24,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10-24, "늙은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소방서에서 노동부로 보고된다는 건 거짓말이고 유언비어입니다.
> > 1년이나 6개월마다 전체적으로 보고하는 일은 간혹 있지만 일일이 보고하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 > 만일 노동부에 보고 안 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하면 소방서 각 광역시나 도 관할 감사부로 바로 고발하십시오. 그럴 경우도 거의 없겠지만 말입니다. 간혹 병원에서 로비를 하여 지정 병원이 아닌 자기들에게 로비한 병원으로 간다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 > 수송 후 고마웠다고 라면이나 음료수 드리고 소방서 인사 하는 건 좋겠죠. 좋아하십니다.
> > 일반 재해는 14일 이내 공단으로, 중대재해는 노동부로 즉시 하게 되어 있지만 공단 신고는 거의 안 지켜지고 있읍니다. 막말로 1년 지나 하는 경우도 있고 2년인가 3년 내 신고하면 받아 주게 되어 있읍니다. 물론 늦은 경위는 조사합니다.
>
>
>
>
>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다 개인사업자 입니다
> 가해자(B/H), 피해자(덤프트럭) 입니다
> 개인사업주일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불가능하다가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B/H가 장비보험이 가입이 되어있어서 장비보험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산재처리가 되지 않는것이 정상입니다.

장비보험으로 처리를 하였다면 적절한 조치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119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하게되면 노동부로 보고가 됩니다. 건

설현장이나 제조업체에서 환자를 이송하게되면 노동부로 정기적으로 보

고가 됩니다. 저도 그런경우가 있어 산재은폐니 뭐니해서 고생좀 했죠..

산재사고의 경우 30일 이내에 노동부에 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30일 이내)하면 재해조사표를 노동부

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제출한것으로 인정됨)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듯 하네요...

그럼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7건 1193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