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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아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페이지 정보

여비 작성일06-10-25 1,322 0

본문

2006-10-24,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10-24, "늙은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소방서에서 노동부로 보고된다는 건 거짓말이고 유언비어입니다.
> > 1년이나 6개월마다 전체적으로 보고하는 일은 간혹 있지만 일일이 보고하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 > 만일 노동부에 보고 안 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하면 소방서 각 광역시나 도 관할 감사부로 바로 고발하십시오. 그럴 경우도 거의 없겠지만 말입니다. 간혹 병원에서 로비를 하여 지정 병원이 아닌 자기들에게 로비한 병원으로 간다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 > 수송 후 고마웠다고 라면이나 음료수 드리고 소방서 인사 하는 건 좋겠죠. 좋아하십니다.
> > 일반 재해는 14일 이내 공단으로, 중대재해는 노동부로 즉시 하게 되어 있지만 공단 신고는 거의 안 지켜지고 있읍니다. 막말로 1년 지나 하는 경우도 있고 2년인가 3년 내 신고하면 받아 주게 되어 있읍니다. 물론 늦은 경위는 조사합니다.
>
>
>
>
>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다 개인사업자 입니다
> 가해자(B/H), 피해자(덤프트럭) 입니다
> 개인사업주일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불가능하다가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B/H가 장비보험이 가입이 되어있어서 장비보험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산재처리가 되지 않는것이 정상입니다.

장비보험으로 처리를 하였다면 적절한 조치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119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하게되면 노동부로 보고가 됩니다. 건

설현장이나 제조업체에서 환자를 이송하게되면 노동부로 정기적으로 보

고가 됩니다. 저도 그런경우가 있어 산재은폐니 뭐니해서 고생좀 했죠..

산재사고의 경우 30일 이내에 노동부에 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30일 이내)하면 재해조사표를 노동부

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제출한것으로 인정됨)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듯 하네요...

그럼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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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5,588건 498 페이지
Q & A 목록
▶ A : 아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2006-10-24,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10-24, "늙은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소방서에서 노동부로 보고된다는 건 거짓말이고 유언비어입니다. > > 1년이나 6개월마다 전체적으로 보고하는 일은 간혹 있지만 일일이 보고하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 > 만일 노동부에 보고 안 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하면 소방서 각...



06-10-25 · 1,323 · 0
A : 재해 발생시 노동부 보고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일반재해 한달이내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되구요 중대재해 지금 현재는 24시간이내, 내년부터는 지체없이 보고가 되겠 습니다. 9월 25일 부로 지체없이 보고하는걸로 알고계시는분 많은거 같은데요 내년부터 입니다...^^수고하세요



06-10-24 · 968 · 0
A : 산재의 건 ..

해야 할 게 여러가지 있지만 지정 병원에 가셔서(없거나 다른 병원에 있다면 그 병원) 원무과의 과장에게 요양신청서 양식을 받아 사고 경위를 적고 그 용지에 있는 기타 사항을 적어 원무과장에게 주면 알아서 공단에 신고를 합니다. 잘 모르면 원무과장에게 문의하시고 그 회사의 총무과장 등의 산재 처리 경험자가 지시하는 사항을 만들어 결재를 받아 처리하십시오. ...



06-10-23 · 1,111 · 0
A : 산재의 건 ..

2006-10-23, "초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안전에 힘쓰시는 여러 선배님들 이하 고생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산재건 때문에 여쭤볼께 있는데요 저번주 월요일 > 저희 하도급현장 직원 ( 기사 )이 빔에 손가락이 협착된 재해가 있었읍니다 좌측3중수시 관절골절탈구 제 4,5중수시 경부 전위성골절으로 8주정도 진단을 받았는데 .....



06-10-23 · 1,055 · 0
A : 산재의 건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 접수하시면 끝납니다. 노동부에 따로 보고 안하셔도 되고요, 3부 작성해서 사업주 한부, 근로복지공단 한부, 피재자 한부.... 하시면 되겠습니다..끝.



06-10-24 · 960 · 0
A : 산재의 건 ..

이제 요양신청서도 2부만 작성 하시어 병원에 주면 전산 입력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가장 좋은 스승은 아무래도 병원 원무과 담당이 아닐까 생각 합니다. 2006-10-23, "초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안전에 힘쓰시는 여러 선배님들 이하 고생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산재건 때문에 여쭤볼께 있는데요 저번주 월요일 ...



06-10-25 · 1,117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2006-10-22, "늙은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이 120억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시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기술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읍니다. > 이 때 광역시나 도 안의 3개 이하의 공사현장에 전담안전관리자를 중복 선임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문의 드리는 것은 각각의 공사 현장은 120억 이하이...



06-10-23 · 1,512 · 0
A : 내열장갑도 안전관리비 해당 되나요?

2006-10-2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절연장갑은 되는데 내열장갑도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장갑, 방진장갑, 절연장갑, 방전고무장갑이 안전관리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말씀하신 내열장갑도 안전관리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06-10-20 · 1,521 · 0
A : 안전관리비 변경 문의

2006-10-20,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항상 귀사의 성실한 답변에 > 감사드립니다. > > 다름이 아니라 국토관리청 공사에 > 관급자재가 있는데 없는것으로 > 안전관리비를 계상해 설계에 입찰하였습니다. >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국토관리청 공사에 관급자재가 있는데 없...



06-10-20 · 1,193 · 0
A : 안전관리비 문의요!!!

없었던 것을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새로히 설치하였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2006-10-20, "dkswj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중장비(백호)에 운전석 지붕에 부착하는 경광등은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건가요!...명확한 해석이 없는것 같습니다...답변 감사히 받겠습니다..



06-10-20 · 1,184 · 0
A : 전격방지기에 대해서..

용접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보통 전압이 안먹혀서 많이들 꺼려 합니다. 무부하시 전압이 부하시 전압보다 높은 상태를 유지하다가 용접을 하게되면 순간전압이 안전전압시보다 높아 잘 먹히는가 보죠. 그렇지만.. 용접이 더디게 되어서 사용을 못한다라고 말하면.. 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각종 안전장치, 방호장치 등등.. 다 제거해야겠지요. 제일 중요한건...



06-10-19 · 1,149 · 0
A : 안전관리비 부가가치세 포함 내역서 작성 여부

2006-10-19, "슈퍼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단 점검시 > 안전관리비 계상시 공사금액에 VAT를 포함하여 안전관리비를 산출하고 > 안전관리내역서 작성시 VAT포함 구입가격으로 정리하라고 합니다. >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 아니면 공사금액에서 VAT를 제외한 금액으로 안전관리비를 산출하고 > 안전관리내역서 작성시 VAT를 제외한 ...



06-10-19 · 2,210 · 0
A : 급 질문입니다...

작업환경측정대상 이구요 보건협회에서 작업환경측정 나오면은 6개월에 1회 실시한 것을 1년에 1회 실시해달라고 하면은 됩니다 터널 공종이 완전히 끝날때까지 작업환경 측정대상입니다 2006-10-1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터널 입니다 250m구간입니다라이닝con'c타설 마친상태이구요 작업환경 측정 대상이 맞는지 궁굼합니다...답변 좀 부탁드...



06-10-19 · 1,028 · 0
A : 급 질문입니다...

답변 무지 감사합니다^^ 2006-10-19, "신창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업환경측정대상 이구요 > 보건협회에서 작업환경측정 나오면은 6개월에 1회 실시한 것을 > 1년에 1회 실시해달라고 하면은 됩니다 > 터널 공종이 완전히 끝날때까지 작업환경 측정대상입니다 > > > > 2006-10-1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터널 입...



06-10-19 · 1,238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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