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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순찰차량용 갈매기표지 및 싸이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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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안전 작성일06-10-25 1,00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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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확포장공사 안전관리자입닏.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보면 4번 진단비에서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비, 보험료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제목과 같이 차선유도용 갈매기표지나 싸이렌을 포터에 달고싶은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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