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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터파기사면보호천막안전관리비사용여부

페이지 정보

도로안전 작성일06-10-26 1,765회 0건

본문

2006-10-25, "아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옹벽터파기를 했는데 뒷부분이 가파르고해서 보호천막을 쒸웠어요
> 근데 하부에 근로자들이 철근공, 목공들이 작업을해서 우천시나 혹시나 붕괴의 위험이 있어 설치했는데 이것도 시공비에 포함되어있나 봐야 하나요? 아니면 근로자 보호용으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가요?



경사법면보호망(덮개)는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적용이 가능하나 시공내역서상 공사경비에 해당구간 물량이 산정이 되어있다면 공사비성으로써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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