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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순찰차량용 갈매기표지 및 싸이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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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라    06-10-25    1,29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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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25, "도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로확포장공사 안전관리자입닏.
>
>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보면 4번 진단비에서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비, 보험료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제목과 같이 차선유도용 갈매기표지나 싸이렌을 포터에 달고싶은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차선유도용 갈매기표지판이라 함은.. 싸인보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는 2번 시설비 항목의 마. 항에 도로 확.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제외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용 불가입니다.

싸이렌은 안전차량임을 표시하는 수단이 강하므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 A

전체 15,588건 497 페이지
A : 급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04-06-10 · 1,424 · 0
정말 감사드립니다.
 

04-06-10 · 1,056 · 0
A : 안전관리비 질의
 

04-06-09 · 1,635 · 0
당연히 투입하세요
 

04-06-09 · 1,420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한 의문
 

04-06-09 · 1,523 · 0
A : 현장대리인의 경우...
 

04-06-08 · 1,528 · 0
A : 중기 관련 법조항
 

04-06-07 · 1,418 · 0
정말 고맙습니다. (냉무)
 

04-06-08 · 1,029 · 0
A : 음수대 비용
 

04-06-07 · 1,443 · 0
A : 질문하나.....
 

04-06-06 · 1,209 · 0
A : 질문입니다.
 

04-06-05 · 1,215 · 0
A : 질문입니다.
 

04-06-05 · 1,615 · 0
A : 수방자재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04-06-05 · 2,755 · 0
A : 장비 보험에 관해서....
 

04-06-05 · 1,628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04-06-03 · 1,536 · 0
A : 수방대책중 비상근무조의 임무.
 

04-06-03 · 1,239 · 0
A : TBM 실시요령
 

04-06-03 · 2,757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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