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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파기사면보호천막안전관리비사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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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싸    06-10-25    1,74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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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터파기를 했는데 뒷부분이 가파르고해서 보호천막을 쒸웠어요
근데 하부에 근로자들이 철근공, 목공들이 작업을해서 우천시나 혹시나 붕괴의 위험이 있어 설치했는데 이것도 시공비에 포함되어있나 봐야 하나요? 아니면 근로자 보호용으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가요?


 

Q & A

전체 15,588건 497 페이지
A : 급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04-06-10 · 1,424 · 0
정말 감사드립니다.
 

04-06-10 · 1,056 · 0
A : 안전관리비 질의
 

04-06-09 · 1,636 · 0
당연히 투입하세요
 

04-06-09 · 1,420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한 의문
 

04-06-09 · 1,523 · 0
A : 현장대리인의 경우...
 

04-06-08 · 1,528 · 0
A : 중기 관련 법조항
 

04-06-07 · 1,418 · 0
정말 고맙습니다. (냉무)
 

04-06-08 · 1,029 · 0
A : 음수대 비용
 

04-06-07 · 1,444 · 0
A : 질문하나.....
 

04-06-06 · 1,210 · 0
A : 질문입니다.
 

04-06-05 · 1,215 · 0
A : 질문입니다.
 

04-06-05 · 1,616 · 0
A : 수방자재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04-06-05 · 2,755 · 0
A : 장비 보험에 관해서....
 

04-06-05 · 1,628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04-06-03 · 1,537 · 0
A : 수방대책중 비상근무조의 임무.
 

04-06-03 · 1,239 · 0
A : TBM 실시요령
 

04-06-03 · 2,757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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