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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터파기사면보호천막안전관리비사용여부

페이지 정보

도로안전    06-10-26    1,96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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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25, "아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옹벽터파기를 했는데 뒷부분이 가파르고해서 보호천막을 쒸웠어요
> 근데 하부에 근로자들이 철근공, 목공들이 작업을해서 우천시나 혹시나 붕괴의 위험이 있어 설치했는데 이것도 시공비에 포함되어있나 봐야 하나요? 아니면 근로자 보호용으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가요?



경사법면보호망(덮개)는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적용이 가능하나 시공내역서상 공사경비에 해당구간 물량이 산정이 되어있다면 공사비성으로써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Q & A

전체 15,588건 497 페이지
A : 급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04-06-10 · 1,422 · 0
정말 감사드립니다.
 

04-06-10 · 1,055 · 0
A : 안전관리비 질의
 

04-06-09 · 1,635 · 0
당연히 투입하세요
 

04-06-09 · 1,417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한 의문
 

04-06-09 · 1,521 · 0
A : 현장대리인의 경우...
 

04-06-08 · 1,526 · 0
A : 중기 관련 법조항
 

04-06-07 · 1,415 · 0
정말 고맙습니다. (냉무)
 

04-06-08 · 1,027 · 0
A : 음수대 비용
 

04-06-07 · 1,443 · 0
A : 질문하나.....
 

04-06-06 · 1,209 · 0
A : 질문입니다.
 

04-06-05 · 1,214 · 0
A : 질문입니다.
 

04-06-05 · 1,615 · 0
A : 수방자재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04-06-05 · 2,754 · 0
A : 장비 보험에 관해서....
 

04-06-05 · 1,627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04-06-03 · 1,536 · 0
A : 수방대책중 비상근무조의 임무.
 

04-06-03 · 1,238 · 0
A : TBM 실시요령
 

04-06-03 · 2,75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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